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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기부금
大圖解
2009. 8. 20. 15:10
<100%기부금:조특> (조특73①14호) | ||||||||||
1. | 대학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 |||||||||
<50%기부금:법법> | (법법24②) | |||||||||
1. | 국가,지자체,국방헌금,국군위문품 | |||||||||
2. | 천재지변의 이재민 구호금품 | |||||||||
3. | 다음의 기관(병원제외)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 |||||||||
(1) | 사립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산학협력단,국내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
(2) | 비영리교육재단 | |||||||||
설립목적에 따른 구분 | 기부금구분 | |||||||||
사립학교의 신증설,기타교육환경개선 | 법정기부금 | |||||||||
그외의 목적 | 기타요건검증요 | |||||||||
<50%기부금:조특> | (조특법73) | (소득세와의 구분을 요함) | ||||||||
1. |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액 | |||||||||
2. | 병원 등에 대한 다음의 지출 | |||||||||
병원의 종류 | 지출목적 | 기부금구분 | ||||||||
대학병원 | 시설비 | 특례기부금 | ||||||||
적십자병원 | 교육비 | |||||||||
국립암센터 | 연구비 | |||||||||
지방의료원 | ||||||||||
그외의 고유목적 | 지정기부금 | |||||||||
의료법인 | 고유목적 | |||||||||
개인병원 | 기부 | 비지정기부금 | ||||||||
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결식아동,빈곤아동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업비지출 | ||||||||||
4. | 사내근로복지기금 | |||||||||
5. | 법소정의 특정연구 기관 | |||||||||
정부출연 법소정의 연구기관 | ||||||||||
6. | 사회환원기부신탁 | |||||||||
국민신탁법인(내셔널 트러스트) | ||||||||||
7. | 박물관,미술관에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로 기부 | |||||||||
독립기념관,교육방송공사,한국국제교류재단 | ||||||||||
2012여수박람회,2011대구육상선수권,2014인천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 | ||||||||||
<5%지정기부금> | (법법24①,법령36) | |||||||||
1. | 지정기부금단체: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시 | |||||||||
(1) | 사회복지법인 | |||||||||
(2) | 유초중고,기능대학,원격대학 | |||||||||
(3) | 인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 |||||||||
(4) | 인허가받은 문화,예술,환경단체 | |||||||||
(5) | 종교교화목적의 문체관광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허가로 설립한 비영리단체(및 소속단체) | |||||||||
(6) | 의료법인 | |||||||||
(7)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비영리법인 | |||||||||
①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 | ||||||||||
③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혹은 유사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할 것 | ||||||||||
④ 홈페이지로 연간 기부금모금액및 활용실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 ||||||||||
⑤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 ||||||||||
⑥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일 것 | ||||||||||
⑦ 법령위반 등으로 상기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것 | ||||||||||
# 법령위반사유 | ||||||||||
ⓐ상증법상 규정위반으로 상증세추징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취소요청시 | ||||||||||
ⓑ목적외사업,설립허가조건위반등으로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시 | ||||||||||
③국기법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시 | ||||||||||
(8) | 상기 단체들과 유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 | |||||||||
① 법칙18조①항에 열거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아래 일부 예시) | ||||||||||
적십자사,새마을운동중앙본부,결핵협회, | ||||||||||
법정 청소년단체,법정 도서관 및 문고,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정신보건시설법인,산재의료관리원,북한이탈주민후원회,신용보증재단,국립대병원, | ||||||||||
재향군인회,재향경우회,산학협력단,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다수 | ||||||||||
2. | 다음의 기부금 | |||||||||
(1) | 유초중고,기능대학,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 대한 교육비,연구비,장학금 | |||||||||
(2) | 상증령 14조 의 공익신탁기부금 | |||||||||
3. | 영업자가 조직한 다음의 단체에 대한 일부 회비(법령19) | |||||||||
구분 | 일반회비 | 특별회비 | ||||||||
법인 | 손비 | 지정기부금 | ||||||||
조합,협회 | 주무관청등록 | |||||||||
주무관청미등록 | 지정기부금 | |||||||||
4.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상기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발생소득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