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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관련 가산세
大圖解
2009. 2. 17. 18:13
I.개요 : 어떤 거래의 증빙에 따른 세법상의 처리는 크게 다음의 문제로 귀결된다. | ||||||||||||||||||
1.소득세법(혹은 법인세법) | ||||||||||||||||||
(1)손비인정의 문제 | ||||||||||||||||||
(2)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의 경우 후속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소득귀속문제 | ||||||||||||||||||
2.부가가치세법 | ||||||||||||||||||
(1)매입세액불공제의 문제 | ||||||||||||||||||
(2)증빙요건불비에 따른 합계표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문제 | ||||||||||||||||||
3.지출증빙관련 가산세의 적용문제 | ||||||||||||||||||
II.증빙요건판단의 4가지 요건 | ||||||||||||||||||
위의 5가지 세법상 처리를 다 다루는 것은 지면관계상 불가능 한 일이므로 여기서는 마지막의 | ||||||||||||||||||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요건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 ||||||||||||||||||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양상에서 나타나는 4가지 요건별로 | ||||||||||||||||||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그 4가지 요건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 ||||||||||||||||||
A.사업자 | C.재화와 용역 | B.거래상대방 | ||||||||||||||||
D.지출증빙서류 | ||||||||||||||||||
III.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사업자(A)의 범위 | ||||||||||||||||||
신규 사업자 | ||||||||||||||||||
직전과세기간 '사업+부동산임대'수입합계〈4천8백만 | ||||||||||||||||||
계속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 | |||||||||||||||||
사업자 | (단,보험모집,방문판매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와, | |||||||||||||||||
과세당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엔 적용배제) | ||||||||||||||||||
IV.법정 적격증빙(D)은 다음의 세가지만 인정한다 | ||||||||||||||||||
1. | (세금)계산서 | |||||||||||||||||
단, 거래상대방(D)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
(1) | 실지와 다른 사업자명의 | |||||||||||||||||
(2) | 미등록사업자 | |||||||||||||||||
(3) | 간이과세자 | |||||||||||||||||
2. | 신용카드매출전표 | |||||||||||||||||
다음의 경우에도 인정한다 | ||||||||||||||||||
(1) | 개별 전표가 아니라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중인 경우 | |||||||||||||||||
(2) |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서 사업목적 지출시 | |||||||||||||||||
3. | 현금영수증 | |||||||||||||||||
#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의 처리 | ||||||||||||||||||
세금계산서 구분 | 필요경비 | 증빙불비가산세 | 합계표가산세 | 매입세액 | ||||||||||||||
사실과 다른 | 인정 | 적용 | 적용 | 불공제 | ||||||||||||||
가공(실물없는) | 불인정 | 적용 배제 | 적용 | 불공제 | ||||||||||||||
## 상품권은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의 수취가 불가능:증빙관련 가산세대상이 | ||||||||||||||||||
아니다. | ||||||||||||||||||
V.무조건 예외 인정(명세서 제출 제외자료) | ||||||||||||||||||
금액 | B.거래상대방 | C.재화용역 | 증빙불비 | 비고 | ||||||||||||||
적용여부 | ||||||||||||||||||
3만이하 | × | 09.2.4이후지출~ | ||||||||||||||||
3만초과 | 읍면 | 일반과세 | ○ | |||||||||||||||
소재 | 간이과세 | × | 신용카드가맹점 아닐 것 | |||||||||||||||
사업자 | 미등록 | ○ | ||||||||||||||||
농 | 법인 | ○ | ||||||||||||||||
어민 | 개인 | × | ||||||||||||||||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 有 | ○ | ||||||||||||||||
외국법인 | 국매사업장 無 | × | ||||||||||||||||
비영리 | 비수익사업분 | × | ||||||||||||||||
내외국법인 | 수익사업분 | ○ | ||||||||||||||||
국외거래 | (형식제한없으나 | 현지의 영수증 수취를 요함) | × | 중계무역도 국외거래 | ||||||||||||||
전기통신 | 전기통신역무 | × | ||||||||||||||||
사업자 | 그 외의 재화용역 | ○ | ||||||||||||||||
운수 | 택시운송 | × | ||||||||||||||||
업자 | 기타운송 | △ | 조건부 | |||||||||||||||
인적 | 용역 | 사업 | 소득자 | × | ||||||||||||||
방송사업자 | 면세방송용역 | × | ||||||||||||||||
과세방송용역 | ○ | |||||||||||||||||
전산발매사업자 | 입장권,승차권,승선권 | × |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 × | |||||||||||||||||
주택 | 법인 | 주택임대용역 | ○ | |||||||||||||||
임대업 | 개인 | 주택임대용역 | × | |||||||||||||||
토지 | × | 매매계약서는 필요함 | ||||||||||||||||
건물 | 주택 | ○ | ||||||||||||||||
주택외 | × | 매매계약서는 필요함 | ||||||||||||||||
금융보험용역 | × | |||||||||||||||||
사업의 포괄양수도 | × | |||||||||||||||||
공매,경매,수용 | × | |||||||||||||||||
유료도로 통행료 | × | |||||||||||||||||
항공기 항행용역 | × | |||||||||||||||||
간주임대료 | 임차인부담 | × | ||||||||||||||||
부가세 | 임대인부담 | - | ||||||||||||||||
대가지급지연 연체이자 | × | |||||||||||||||||
# 폐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는 '폐업시잔존재화'로 과세한 경우에 한해 증빙불비적용여부가 면제됨 | ||||||||||||||||||
VI.조건부 예외 인정(명세서 제출자료) | ||||||||||||||||||
①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②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 첨부하여 | ||||||||||||||||||
③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 ||||||||||||||||||
다음의 경우엔 예외 인정 | ||||||||||||||||||
B.거래상대방 | C.재화용역 | 증빙불비 | 비고 | |||||||||||||||
적용여부 | ||||||||||||||||||
부동산 | 일반 | ○ | ||||||||||||||||
임대업 | 간이 | × | ||||||||||||||||
미등록 | ○ | |||||||||||||||||
법인 | 임가공 | ○ | ||||||||||||||||
개인 | 용역 | × | ||||||||||||||||
기타 | 일반과세 | ○ | ||||||||||||||||
운수업 | 간이과세 | × | ||||||||||||||||
(택시제외) | 미등록 | × | ||||||||||||||||
공인중개사 | × | |||||||||||||||||
재활용폐자원 | × | |||||||||||||||||
광업권,산업재산권 등 | × | |||||||||||||||||
영세율대상 상업서류송달용역 | × | |||||||||||||||||
인터넷,PC통신,홈쇼핑 등 | × | 국세청장 고시 |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 | × | 국세청장 고시 | ||||||||||||||||
VII.증빙관련가산세계산 | ||||||||||||||||||
1. | 증빙불비가산세(2%) | |||||||||||||||||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 | ||||||||||||||||||
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1%) |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 ||||||||||||||||||
제출했으나 그 금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미제출금액 혹은 불분명금액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