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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관련 가산세

大圖解 2009. 2. 17. 18:13

I.개요 : 어떤 거래의 증빙에 따른 세법상의 처리는 크게 다음의 문제로 귀결된다.
 1.소득세법(혹은 법인세법)
(1)손비인정의 문제
(2)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의 경우 후속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소득귀속문제
 2.부가가치세법
(1)매입세액불공제의 문제
(2)증빙요건불비에 따른 합계표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문제
 3.지출증빙관련 가산세의 적용문제
II.증빙요건판단의 4가지 요건
위의 5가지 세법상 처리를 다 다루는 것은 지면관계상 불가능 한 일이므로 여기서는 마지막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요건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양상에서 나타나는 4가지 요건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4가지 요건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A.사업자 C.재화와 용역 B.거래상대방
       
       
D.지출증빙서류
III.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사업자(A)의 범위
신규 사업자                
    직전과세기간 '사업+부동산임대'수입합계〈4천8백만
계속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  
사업자 (단,보험모집,방문판매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와,
    과세당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엔 적용배제)
IV.법정 적격증빙(D)은 다음의 세가지만 인정한다
1. (세금)계산서
단, 거래상대방(D)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1) 실지와 다른 사업자명의
(2) 미등록사업자
(3) 간이과세자
2. 신용카드매출전표
다음의 경우에도 인정한다
(1) 개별 전표가 아니라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중인 경우
(2)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서 사업목적 지출시
3. 현금영수증
#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의 처리
세금계산서 구분 필요경비 증빙불비가산세 합계표가산세 매입세액
사실과 다른 인정   적용     적용     불공제
가공(실물없는) 불인정 적용 배제   적용     불공제
##  상품권은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의 수취가 불가능:증빙관련 가산세대상이 
아니다.
V.무조건 예외 인정(명세서 제출 제외자료)
금액   B.거래상대방     C.재화용역       증빙불비 비고        
                          적용여부          
3만이하                     × 09.2.4이후지출~    
3만초과 읍면   일반과세                      
    소재 간이과세             × 신용카드가맹점 아닐 것
    사업자 미등록                      
      법인                        
    어민   개인               ×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有                    
    외국법인 국매사업장 無           ×          
    비영리 비수익사업분     ×          
    내외국법인       수익사업분              
    국외거래 (형식제한없으나  현지의 영수증 수취를 요함) × 중계무역도 국외거래
    전기통신       전기통신역무     ×          
    사업자       그 외의 재화용역            
    운수 택시운송               ×          
    업자 기타운송               조건부      
    인적 용역 사업 소득자           ×          
    방송사업자       면세방송용역     ×          
              과세방송용역              
    전산발매사업자     입장권,승차권,승선권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          
    주택   법인     주택임대용역              
    임대업 개인     주택임대용역     ×          
        토지         × 매매계약서는 필요함
        건물 주택                
          주택외     × 매매계약서는 필요함
        금융보험용역     ×          
        사업의 포괄양수도   ×          
        공매,경매,수용     ×          
        유료도로 통행료     ×          
        항공기 항행용역     ×          
        간주임대료 임차인부담 ×          
        부가세 임대인부담 -          
                대가지급지연 연체이자 ×          
#  폐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는 '폐업시잔존재화'로 과세한 경우에 한해 증빙불비적용여부가 면제됨
VI.조건부 예외 인정(명세서 제출자료)
①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②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 첨부하여
③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경우엔 예외 인정
B.거래상대방   C.재화용역         증빙불비 비고    
        적용여부      
부동산 일반                    
임대업 간이               ×      
    미등록                  
법인       임가공              
개인       용역           ×      
기타   일반과세                  
운수업 간이과세             ×      
(택시제외) 미등록             ×      
공인중개사                 ×      
        재활용폐자원       ×      
    광업권,산업재산권 등     ×      
    영세율대상 상업서류송달용역 ×      
    인터넷,PC통신,홈쇼핑 등   × 국세청장 고시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   × 국세청장 고시
VII.증빙관련가산세계산
1. 증빙불비가산세(2%)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
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으나 그 금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제출금액 혹은 불분명금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