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개요


4대보험 및 공과금 등의 경우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즉 납세자가 세법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인지하고 있음을 가정한 상태에서 

자진하여 신고한 후 스스로 납부서를 만들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왠만한 국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후 납부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와 함께 납부서를 생성하여 납세자에게 전달하면,

납부서를 전달받은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1.자주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와 지방세가 쌍을 이루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쌍을 이루는 경우에는 -로 표시하겠습니다.)


(1)법인세-법인세할지방소득세

(2)종합소득세-종합소득분지방소득세

(3)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퇴직소득세(원천징수분소득세)-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

(4)부가가치세


2.국세와 지방세의 관할관청


국세와 지방세의 관할관청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는 국세청 산하 각 지역의 세무서로 납부하며,

지방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청으로 납부합니다.

또한 같은 국세일지라도 세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관할로 납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종합소득세는 소득자 개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로, 

부가가치세는 개별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로 납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의 종류에 따라 관할하는 관청이 달라집니다.

관할이 문제가 되는것은 다른지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청에 내야할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를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신한은행에 납부할 경우 

수납을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지역의 우체국 금융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간혹 되기도 하는데 

납부기한에 임박한 상태에서 이런 저런 은행을 찾아다니며 납부처리를 하는건 당혹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3.신고납부기한


국세 및 지방세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은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일반적으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일치한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신고와 함께 납부도 동시에 완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신고가 완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래에서 그냥 '납부'한다는 표현이 나와도 사실 그 일자는 '신고납부기한'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신고납부기한으로 합니다.

다만 노동절(5.1)의 경우처럼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불일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1)법인세-과세기간종료후 3개월내에 납부하게 되며,

일반적인 회계기간을 1.1~12.31로 가정할 경우 3.31까지 납부합니다.

그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한데 

이처럼 분납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면 2개월 뒤인 5월말까지

분납분을 나누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2)법인세분지방소득세-과세기간이 위의 경우와 같다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4월말까지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국세와 달리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3)종합소득세-매년 5월말이 신고납부기한이며, 이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하여 분납기한은 7월말까지입니다.


(4)종합소득세분지방소득세-이 경우에는 법인세분지방소득세와는 달리 종합소득세납부기한과 일치합니다.

분납제도가 없기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원천징수분소득세-원천징수분소득세의 납부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귀속월과 지급월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귀속월은 용역을 제공받은 월을 말하며, 지급월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귀속월과 지급월의 일치여부에 따라 급여지급정책은 "당월지급"과 "차월지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9월분 급여를 9월안에 지급하는 것을 급여지급정책으로 삼고 있다면 '당월지급'이며,

9월분 급여를 10월에 지급하는 것을 급여지급정책으로 삼고 있다면 '차월지급'입니다.

원천징수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귀속월'을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월'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원천징수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지급월의 익월10일입니다.

이상의 9월분급여의 경우 당월지급하는 회사라면 9월지급하므로 해당 소득세를 10.10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차월지급하는 회사라면 10월지급하므로 11.10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6)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원천징수분소득세와 같은 기한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원천징수분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종류별로 개별적인 납부서가 생성되지만,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단 1장의 납부서만 생성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을 지급한 회사로써 원천징수분을 납부하려 한다면,

원천징수분소득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 각각에 대해 생성되므로 총 3장의 납부서가 생성되며,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납부서는 단1장만 나옵니다. 

그 한장에 이상의 3가지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함께 표시되어 총망라되므로

결과적으로 납부서는 총 4장이 됩니다.


(7)부가가치세(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합니다.

즉 1,2,3,4분기 각각에 대한 납부기한은 4/25,7/25,10/25, 그리고 익년1/25이 납부기한입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2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분납제도가 없으며, 지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혹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지방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납부구조는 변화가 없는 상태로 국세로 거둔 부가가치세의 5%가량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금의 성격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8)부가가치세(개인의 경우)-원칙적으로 반기별로 납부합니다.

즉 상반기의 부가가치세는 7/25까지, 하반기의 부가가치세는 익년 1/25까지 납부합니다.

법인과 달리 납부기한의 텀이 길어지는 관계로 분기별로 신고납부가 아닌 고지납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지납부기한은 4/25,10/25까지인데 해당기한까지 고지되는 납부서로 납부하거나,

혹은 고지되는 납부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중간예납 및 그 기한


소득세의 일종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1년단위로 과세되는 관계로 

조세채권의 조기확보와 납부편의도모의 목적으로 반년마다 고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의 사유로 고지되는 국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년분에 대한 실적으로 집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법인세-12월말 법인인 경우라면 8.31


(2)종합소득세-11.30


5.납부방법의 문제


관할지역이 일치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할 때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경영합리화 방침때문인지 예전보다 은행수납창구에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는 일이

종종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더군다나 납부기한의 마지막날에 납부를 하려고 해도 은행영업시간이 주로 4시에 끝나는 관계로

자칫 당일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터넷상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6.국세청 홈택스가입


국세 전자납부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홈택스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주소는 http://www.hometax.go.kr 입니다.

홈택스 회원가입시에는 우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홈택스 회원가입을 선택하실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7.서울시 이택스가입


서울시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관련 지방세를 전자납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이택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했을지라도 서울을 관할구역으로 하지 않는 세금의 납부의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의 신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서울 종로에서 했을지라도 개인소득자의 주소지가 경기도 분당이라면

종합소득세분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이 역시 인터넷 검색창에서 '서울시 이택스'라고 검색하시면 되며, 주소는 http://etax.seoul.go.kr입니다.

이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하셔야 하며, 

홈택스와는 달리 신고와 납부가 이원화되어있는 관계로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주소는 http://www.giro.or.kr이며 이 경우에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8.기타 지자체의 위택스가입


서울이외의 지자체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소는 http://www.wetax.go.kr 이며 이 경우에도 신고와 납부가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간혹 일부 지자체들이 서울시 이택스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국세납부방법(홈택스의 경우)


(1)일반적인 경우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해당국세를 조회한 후 납부만 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로그인 하신후 상단메뉴에서 두번째에 있는 "세금신고,신고분납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좌측에 메뉴바가 생성되는데 크게 "세금신고" 부분과 "세금신고분납부"로 나뉘어집니다.

세금신고는 이미 세무대리인이 완료한 상태이므로 

납세자는 "세금신고분납부"의 하위메뉴에 있는'신고분납부'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메인화면에 "세금신고분 납부할 내역조회"라는 제목이 뜨고

바로 아래에 세금신고세목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됩니다.

자주 납부하는 내역만 보자면,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종합소득세 중에서 선택하신 후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세금내역이 조회되면 세무대리인이 보내준 납부서상의 금액과 비교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시사항에 따라 계좌입력,인증서선택 등을 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2)조회가 안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납부서를 발송했으나 전자신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료했으나 아직 약간의 시차로 인해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조치하거나 확인 한후 다시 시도하시면 됩니다.


(3)고지세액의 경우


국세를 미납하여 과세당국에서 별도의 가산금을 더하여 고지했거나,

혹은 중간예납 등의 사유로 고지된 경우에는 다른 메뉴로 들어가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메뉴에서 세번째에 있는 "전자고지,세금납부"를 클릭한 후,

좌측메뉴바에서  "세금납부"아래에 있는 "고지분납부"를 클릭합니다.

기간설정만 바로되어 있다면 고지세액은 바로 조회됩니다.

여기서도 '납부하기'를 클릭하신 후 위에서 언급한 방법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10.지방세납부방법(서울시이택스의 경우)


(1)개요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하고 납세자는 신고만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세는 신고서와 납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고서는 세무대리인이 제출하고 납부서는 납세자가 제출하지만

지방세는 납부서가 신고서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납부로 신고를 갈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로 연동되므로 국세만큼의 복잡한 서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번거롭더라도 세무대리인이 보내주는 납부서를 온라인상에서 재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신고하기


인증서로그인 한 후 상단메뉴에서 "신고납부"-"지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지방소득세 메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뉴는 "특별징수분","종합소득세분",그리고 "법인세분"입니다.

("특별징수분일괄납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세목을 클릭하면 '신고-납부-확인'의 3단계로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1단계 신고조회에서는 세무대리인이 보내준 납부서를 보면서 정보들을 채워나갑니다.

간혹 보내드린 서식과 온라인상에 기입하는 서식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세무대리인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을 다 채운 후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3)납부하기


신고내역을 확인 한 후 은행을 선택한 후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지로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만일 지로 사이트 가입을 안하셨다면 가입하신 후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1.지방세납부방법(위택스의 경우)


인증서로그인 뒤 상단메뉴에서 "인터넷신고,납부"메뉴의 "전자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그 이후의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택스의 경우에는 메인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위택스도우미"라는 별도의 안내글이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http://www.wetax.go.kr/?cmd=LPTIIA5R6


12.가산세


국세 및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신고와 납부라는 두가지 행위로 그 의무의 이행이 완료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뉘어집니다.

세목별로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각기 상이하지만 대략적으로 신고와 납부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면

30%내외의 가산세를 예상하시면 되며, 

납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5%내외의 가산세를 예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보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은 수준이므로 

자료취합에 임박하여 신고 및 납부가 용이하지 않더라도

일단 기한내에 신고라도 완료한다면 상당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3.기한후납부


(1)개요


신고납부기한이 단 하루라도 경과한 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부과로 인해 세액의 변동이 불가피하며

조회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까지만 유효하므로

납부방법을 달리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했으나 납부만 기한을 넘겼을 경우 홈택스, 이택스, 위택스 등은 

가산세를 자동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납부서를 재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한후 납부도 전자납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홈택스의 기한후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신고분납부"에서는 더이상의 세금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단메뉴의 "전자고지,세금납부"에서 "납부기한후납부"를 클릭합니다.

세목을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자동반영된 세액이 조회됩니다.

여기서부터 납부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습니다.


(3)이택스와 위택스의 기한후납부


이택스와 위택스의 기한후납부시에는 신고와 납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가산세부담이 커지게됩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세무대리인과 세액에 대해 논의하신 후 납부하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14.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


국세와 지방세는 납부계좌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방식의 계좌이체가 불가능합니다.

간혹 금융기관별로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서비스를 개설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신고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납부서를 그대로 재입력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다소 번거롭습니다.

만일 국세와 지방세를 재입력하여 납부하는 은행서비스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홈택스 및 지방세 납부서비스에 가입을 안해도 된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15.신용카드로 국세납부하기


지로사이트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에서 개설한 "카드로택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반해 세금납부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수수료부담을 지게 됩니다.

대략 1%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산세부담을 덜고 체납세금내역이 남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Posted by 大圖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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