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기부금:조특> (조특73①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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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학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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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기부금:법법> |
(법법2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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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지자체,국방헌금,국군위문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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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천재지변의 이재민 구호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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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음의 기관(병원제외)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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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립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산학협력단,국내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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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영리교육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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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에 따른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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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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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신증설,기타교육환경개선 |
법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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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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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건검증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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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기부금:조특> |
(조특법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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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의 구분을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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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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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병원 등에 대한 다음의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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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종류 |
지출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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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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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
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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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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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 |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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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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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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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의 고유목적 |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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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
고유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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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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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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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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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빈곤아동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업비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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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내근로복지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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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법소정의 특정연구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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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법소정의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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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회환원기부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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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탁법인(내셔널 트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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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박물관,미술관에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로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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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교육방송공사,한국국제교류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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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박람회,2011대구육상선수권,2014인천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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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정기부금> |
(법법24①,법령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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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정기부금단체: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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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회복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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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초중고,기능대학,원격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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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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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허가받은 문화,예술,환경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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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종교교화목적의 문체관광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허가로 설립한 비영리단체(및 소속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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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의료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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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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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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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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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혹은 유사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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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홈페이지로 연간 기부금모금액및 활용실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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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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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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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령위반 등으로 상기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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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위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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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규정위반으로 상증세추징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취소요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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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외사업,설립허가조건위반등으로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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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기법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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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상기 단체들과 유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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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칙18조①항에 열거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아래 일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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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새마을운동중앙본부,결핵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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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청소년단체,법정 도서관 및 문고,박물관,미술관,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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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법인,산재의료관리원,북한이탈주민후원회,신용보증재단,국립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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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재향경우회,산학협력단,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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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음의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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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초중고,기능대학,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 대한 교육비,연구비,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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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증령 14조 의 공익신탁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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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영업자가 조직한 다음의 단체에 대한 일부 회비(법령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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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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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비 |
특별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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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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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 |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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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협회 |
주무관청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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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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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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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상기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발생소득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