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기부금:조특> (조특73①14호)
1. 대학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50%기부금:법법> (법법24②)
1. 국가,지자체,국방헌금,국군위문품
2. 천재지변의 이재민 구호금품
3. 다음의 기관(병원제외)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1) 사립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산학협력단,국내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 비영리교육재단
설립목적에 따른 구분     기부금구분
사립학교의 신증설,기타교육환경개선 법정기부금
그외의 목적     기타요건검증요
<50%기부금:조특> (조특법73) (소득세와의 구분을 요함)
1.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액
2. 병원 등에 대한 다음의 지출
병원의 종류 지출목적   기부금구분
대학병원 시설비   특례기부금
적십자병원 교육비    
국립암센터 연구비    
지방의료원      
      그외의 고유목적 지정기부금
의료법인 고유목적    
개인병원 기부   비지정기부금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결식아동,빈곤아동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업비지출
4. 사내근로복지기금
5. 법소정의 특정연구 기관
정부출연 법소정의 연구기관
6. 사회환원기부신탁
국민신탁법인(내셔널 트러스트)
7. 박물관,미술관에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로 기부
독립기념관,교육방송공사,한국국제교류재단
2012여수박람회,2011대구육상선수권,2014인천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
<5%지정기부금> (법법24①,법령36)
1. 지정기부금단체: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시
(1) 사회복지법인
(2) 유초중고,기능대학,원격대학
(3) 인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4) 인허가받은 문화,예술,환경단체
(5) 종교교화목적의 문체관광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허가로 설립한 비영리단체(및 소속단체)
(6) 의료법인
(7)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비영리법인
①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
③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혹은 유사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할 것
④ 홈페이지로 연간 기부금모금액및 활용실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⑤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⑥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일 것
⑦ 법령위반 등으로 상기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것
  # 법령위반사유
ⓐ상증법상 규정위반으로 상증세추징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취소요청시
ⓑ목적외사업,설립허가조건위반등으로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시
③국기법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시
(8) 상기 단체들과 유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
① 법칙18조①항에 열거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아래 일부 예시)
적십자사,새마을운동중앙본부,결핵협회,
법정 청소년단체,법정 도서관 및 문고,박물관,미술관,과학관,
정신보건시설법인,산재의료관리원,북한이탈주민후원회,신용보증재단,국립대병원,
재향군인회,재향경우회,산학협력단,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다수
2. 다음의 기부금
(1) 유초중고,기능대학,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 대한 교육비,연구비,장학금
(2) 상증령 14조 의 공익신탁기부금
3. 영업자가 조직한 다음의 단체에 대한 일부 회비(법령19)
구분     일반회비 특별회비
법인     손비 지정기부금
조합,협회 주무관청등록      
    주무관청미등록   지정기부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상기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발생소득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Posted by 大圖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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