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이트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차후에 내용확인시 편리하게 자료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크게 "소비자(근로자)소득공제용"과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나뉘어 있는데, 반드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간혹 예전에 이미 근로자소득공제용으로 가입이 된 분도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번호가 생성되었다면 반드시 다른 아이디 비밀번호로 별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 로그인


회원가입을 끝내셨다면,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자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를 선택한 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로그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3. "사업자"메뉴선택


로그인후 상단 메뉴에서 "사업자"메뉴를 클릭합니다.



4. "사업용신용카드"메뉴선택


좌측에 나열되는 메뉴에서 "매입내역조회"의 하위메뉴인 "사업용신용카드"메뉴를 선택합니다.



5. "카드등록"


사업용카드를 하나씩 등록하면 끝납니다.












Posted by 大圖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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