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원칙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은 "수익의 합리적 배분"을 중시하는 입장이므로 주로 "발생주의"를 따른다. 하지만 세법은 "경제적 권리의무의 실질적, 법률적인 귀속"을 중시하는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 큰 틀 속에서 특히 법인세법은 두가지 기준을 손익의 귀속시기판단에 있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는 '법률적 귀속의 확정성'을 중시하는 "인도기준"을, 이자와 임대료 등의 정기적, 반복적 수익에 있어서는 '법률적 의무의 이행시기'를 중시하는 "권리의무확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자산과 용역의 "인도기준"

(1)자산

1)가장 일반적인 자산인 재고자산의 경우 "명목가액에 의한 인도기준"을 따른다.
2)그외의 자산의 경우로서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고정자산 등이 있는데, 이들은 양도소득세법상 귀속시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상태에서,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이하 '대소인사')"에 현실적으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 이 때 수익을 인식한다.
3)문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이다.
원칙적으로는 장기할부조건일지라도 자산의 판매에 있어서 수익인식기준은 단기와 같은 명목가액에 의한 인도기준을 따른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결산서상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에 따른 인도기준을 적용했다면 이를 수용하며, 추가적으로 회수기일도래기준(사실상 권리의무확정주의)도 수용하고 있다.

(2)용역

1)용역은 그 수익실현양상의 특성상 장,단기의 구분을 중시하여, 원칙적으로는 단기의 경우 인도기준을, 장기의 경우엔 진행기준을 따른다.
2)하지만, 단기의 경우엔 결산서상에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 이를 완전히 수용하며,
3)장기의 경우엔 진행율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도기준을 한시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이자와 임대료의 "권리의무확정주의"

(1)이자수익

이자에서 중요한것은 그 종류별로 현금주의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나누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자수익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약정일에 인식하지만, 약정일이 중요하지 않는 이자수익의 형태는 현금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상대적으로 약정의 법적 구속력이 강한 '기명식공사채,채권,어음,기타증권,비영업대금'의 이자및 할인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며, 그렇지 않은 '무기명식공사채,예금,적금,신탁,저축성보험'의 각종 이자및 차익 등은 현금주의를 따르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는 이자수익일지라도 그 약정일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현금주의를 따른다.
그러므로, 선수이자 및 미수이자는 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2)이자비용

1)이자수익의 반대급부에 불과하므로 기본적으로는 이자수익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만, 추가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른 이자비용의 인식도 수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단 이 때 법인세법상 이자비용은 권리의무확정주의나 현금주의에 의해 인식가능한 이자비용이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가능한 이자비용을 그대상으로 한다.
즉 현재가치평가에 의해 기업회계상 계상된 이자비용인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의 해당액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이 차이를 보이며, 이 부분만큼은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3)배당금 수익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배당결의일에 인식한다.

(4)임대료수입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약정일에 인식하고 약정일이 없는 경우엔 현금주의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대료의 지급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생주의를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이상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내용이며, 각각에 대응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재화의 공급

1)원칙적으로는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인도주의"를 따른다. 단 다음의 두가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2)"장기할부조건,완성도지급조건부,중간지급조건부,전력"의 공급(이하 '장완중전')은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사실상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므로, 단기에 '대소인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장기에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3)수출입의 경우엔, 선기적일과 수입신고수리일을 각각 공급시기로 보므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2)용역의 공급

1)법인세법상 용역의 제공시 적용되는 '인도기준'은 사실상 용역제공의 완료일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가세법상 용역제공의 기준인 역무제공의 완료일기준과 동일한 기준이라 볼 수 있다.
2)단, 부가세법은 진행기준을 적용할 여지는 없으므로, 진행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완료일 또는 대금약정일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3)이자,배당:부가세법상 면세대상이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임대료수입:부가가치세법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므로 차이는 없지만, 만일 2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는 경우 과세기간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Posted by 大圖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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