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수임하여 관리하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세무사가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원천징수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세무사에게 자료를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장외에 "조세일보"라는 사업장에서 강의를 하고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조세일보에서 납세자에게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전달해주시면 되는데

직접 조세일보에 연락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지만,

국세청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신 후 출력하실 경우 훨씬 용이하게 자료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출력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의 조회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왼쪽의 세금신고내역조회에서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4. 지급명세서 신고내역조회에서 소득자로조회” 단추를 선택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로 조회를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5. 귀속연도는 “2013”으로 놓으시고 근로소득부터 다양한 소득이 조회가능하도록 활성화되면

그중 필요한 내용의 소득을 하나씩 선택하여 순서대로 조회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6. 조회중이라는 창이 잠시 뜰겁니다.



7. 해당 소득에서 조회되는 목록을 확인하신후 하나씩 원천징수영수증보기를 선택합니다.



8.별도의 창에 뜨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하나씩 출력하신 후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Posted by 大圖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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