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공제의 적용범위
거주여부/소득유형 기본 추가 다자녀


근로소득(정규직)
사업소득
근로소득(일용직) ×
기타의 종합소득 ×
비거주자의 종합소득 × × ×
2.기본공제
* 거주자의 요건: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요건 비고
장애 연령 소득 동거
부부 본인 × × × ×        
배우자 × × × 이혼/사실혼은 제외  
부모 (+배우자의)직계존속 × 친모와 계모(법률모)의 모두 부양가능
자녀 직계비속(+손자손녀) × × 전 배우자의 소생도 가능  
및 동거입양자 × ×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장애인인 경우만
기타 (+배우자의)형제자매 ×        
국민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        
장애 장애인 ×        
(1) 공제금액:1인당 100만원
(2) 연령조건:20세이하 혹은 여성의 경우 55세,남성의 경우 60세이상
(3) 소득요건: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
            (퇴직소득의 경우엔 퇴직금 자체가 퇴직소득)
(4) 동거요건:해외영주의 경우 주거형평상의 별거로 인정되지 않음
(5) 그 밖의 친척:숙모,고모,외상촌,이모,조카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처남,처제는 실제 부양시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공제가능
(6) 중복대상:한가지 공제만 가능
(7) 태아:출생전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님
3.추가공제
* 거주자의 요건: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선결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단 자녀양육비 공제의 경우엔 배우자별로 각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따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
기본 추가공제 세부요건 공제금액
본인 부녀자 배우자 有 50만원
배우자
부양가족 有
부양가족 無 ×
존속 경로우대 65세이상 100만원
70세이상 150만원
비속 자녀양육비 6세이하 100만원
출산입양 당해 출생신고,입양신고 200만원
장애 장애인   200만원
(1) 중복공제:둘이상의 요건 충족시 중복공제가능
(2)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장애인의 경우:기본공제요건만족시 추가공제도 가능
4.다자녀추가공제
* 거주자의 요건:근로소득(일용근로자제외),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선결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의 수 범위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녀의 수:2 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녀의 수:3 150만원(이후 1인당 100만원)
※자녀공제의 기본공제범위와의 비교
직계비속유형 기본 다자녀 비고
실제 직계비속          
21세이상의 장애인자녀 장애자녀는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다자녀공제가능
동거입양자          
손자손녀 ×          
장애비속의 장애배우자 ×          

Posted by 大圖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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