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공제의 적용범위 | |||||||||||
거주여부/소득유형 | 기본 | 추가 | 다자녀 | ||||||||
거 주 자 |
근로소득(정규직) | ○ | ○ | ○ | |||||||
사업소득 | ○ | ○ | ○ | ||||||||
근로소득(일용직) | ○ | ○ | × | ||||||||
기타의 종합소득 | ○ | ○ | × | ||||||||
비거주자의 종합소득 | × | × | × | ||||||||
2.기본공제 | |||||||||||
* | 거주자의 요건: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대상 | 요건 | 비고 | |||||||||
장애 | 연령 | 소득 | 동거 | ||||||||
부부 | 본인 | × | × | × | × | ||||||
배우자 | × | × | ○ | × | 이혼/사실혼은 제외 | ||||||
부모 | (+배우자의)직계존속 | × | ○ | ○ | △ | 친모와 계모(법률모)의 모두 부양가능 | |||||
자녀 | 직계비속(+손자손녀) | × | ○ | ○ | × | 전 배우자의 소생도 가능 | |||||
및 동거입양자 | × | ○ | ○ | × | |||||||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 | ○ | ×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장애인인 경우만 | ||||||
기타 | (+배우자의)형제자매 | × | ○ | ○ | ○ | ||||||
국민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 | × | ○ | ○ | |||||||
장애 | 장애인 | ○ | × | ○ | ○ | ||||||
(1) | 공제금액:1인당 100만원 | ||||||||||
(2) | 연령조건:20세이하 혹은 여성의 경우 55세,남성의 경우 60세이상 | ||||||||||
(3) | 소득요건: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 | ||||||||||
(퇴직소득의 경우엔 퇴직금 자체가 퇴직소득) | |||||||||||
(4) | 동거요건:해외영주의 경우 주거형평상의 별거로 인정되지 않음 | ||||||||||
(5) | 그 밖의 친척:숙모,고모,외상촌,이모,조카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 ||||||||||
:처남,처제는 실제 부양시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공제가능 | |||||||||||
(6) | 중복대상:한가지 공제만 가능 | ||||||||||
(7) | 태아:출생전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님 | ||||||||||
3.추가공제 | |||||||||||
* | 거주자의 요건: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 선결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 |||||||||||
(단 자녀양육비 공제의 경우엔 배우자별로 각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따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 | |||||||||||
기본 | 추가공제 | 세부요건 | 공제금액 | ||||||||
본인 | 부녀자 | 배우자 有 | 50만원 | ||||||||
배우자 無 |
부양가족 有 | ||||||||||
부양가족 無 | × | ||||||||||
존속 | 경로우대 | 65세이상 | 100만원 | ||||||||
70세이상 | 150만원 | ||||||||||
비속 | 자녀양육비 | 6세이하 | 100만원 | ||||||||
출산입양 | 당해 출생신고,입양신고 | 200만원 | |||||||||
장애 | 장애인 | 200만원 | |||||||||
(1) | 중복공제:둘이상의 요건 충족시 중복공제가능 | ||||||||||
(2) |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장애인의 경우:기본공제요건만족시 추가공제도 가능 | ||||||||||
4.다자녀추가공제 | |||||||||||
* | 거주자의 요건:근로소득(일용근로자제외),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
** 선결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 |||||||||||
자녀의 수 범위 | 공제금액 | ||||||||||
기본공제대상자녀의 수:2 | 50만원 | ||||||||||
기본공제대상자녀의 수:3 | 150만원(이후 1인당 100만원) | ||||||||||
※자녀공제의 기본공제범위와의 비교 | |||||||||||
직계비속유형 | 기본 | 다자녀 | 비고 | ||||||||
실제 직계비속 | ○ | ○ | |||||||||
21세이상의 장애인자녀 | ○ | ○ | 장애자녀는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다자녀공제가능 | ||||||||
동거입양자 | ○ | ○ | |||||||||
손자손녀 | ○ | × | |||||||||
장애비속의 장애배우자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