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별공제개관 | ||||||||||||
구분 | 내용 | 기본공제대상요건 | 한도 | |||||||||
소득 | 연령 | |||||||||||
연금보험료 | 국민,공무원,군인,교원연금불입액 | 본인만 | 전액 | |||||||||
보 험 료 |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 본인만 | 전액 | |||||||||
보장성보험 | ○ | ○ | 100만원 | |||||||||
장애인전용보험 | ○ | × | 100만원 | |||||||||
의 료 |
㉠본인/장애인/경로우대 | × | 총급여3%초과분 | |||||||||
㉡그외 기본공제대상자 | Min(총급여3%초과분,500만원) | |||||||||||
교 육 비 |
본인 | 대학원,시간제,직업능력개발 | 본인만 | 전액 | ||||||||
취학전아동 |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 ○ | × | 200만원 | ||||||||
초중고 | 등록,입학금,급식,교과서 | ○ | × | |||||||||
대학생 | 등록,입학금 | ○ | × | 70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 재활교육 | × | × | 전액 | ||||||||
주택 자금 |
㉠주택마련저축 | 불입액 | 본인만 | Min(40%,300만원) | 1,000만원 |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상환액 | |||||||||||
혼인 | ○ | × | 100만원 | |||||||||
장례 | 총급여2,500만원이하 | ○ | × | 100만원 | ||||||||
이사 | 본인만 | 100만원 | ||||||||||
기 부 금 |
법정 | ○* | ○* | 기준소득전액 | ||||||||
특례 | ○ | ○ | 기준소득50% | |||||||||
우리사주조합 | 본인만 | 기준소득30% | ||||||||||
지정(종교단체외) | ○ | ○ | 기준소득15% | |||||||||
지정(종교단체) | ○ | ○ | 기준소득10% |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00.12.31이전가입 | 본인만 | Min(40%,72만원) | |||||||||
연금저축 불입액 | 01.01.01이후가입 | 본인만 | 300만원 | |||||||||
퇴직연금 불입액 | 본인만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06.12.31이전투자:투자액의 15% | 본인만 | 종합소득금액의 50% | |||||||||
07.01.01이후투자:투자액의 10% | 본인만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사용액-총급여20%)×20% | ○ | × | Min(총급여20%,500만원)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본인만 | 300만원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본인만 | 400만원 | ||||||||||
장기주식형저축 | 08.10.20이후가입 주식형저축불입액 | 본인만 | Min(20%,분기별300만원) | |||||||||
2.연금보험료 | ||||||||||||
(1)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규정에 의해 납부않던자가 추가납부규정에 따라 추가납부시 납부한 연도 소득공제 | |||||||||||
(2) |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능 | |||||||||||
3.보험료 | ||||||||||||
(1) | 공제시기: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 |||||||||||
(2) | 정산차액:실제납부한 때에 공제 | |||||||||||
(3) | 지역가입시 국민건강보험료 납입분:공제가능 | |||||||||||
(4) | 계약기간안분의 문제:보장성보험 계약기간과는 무관하게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 |||||||||||
(5) | 당해연도 해약,미납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납입한 연도에 공제가능 | |||||||||||
4.의료비 | ||||||||||||
(1) | 미용·성형,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포함 | |||||||||||
(2) | 한약,보청기구입 포함 | |||||||||||
(3)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의 경우엔 1인당 50만원이내 | |||||||||||
(4) | 공제대상기간:07.12.01-08.12.31(08년 13개월), 09년부터는 1.1.-12.31의 12개월 | |||||||||||
(5) | 근로자의 의무:공제대상 근로자는 회사에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 | |||||||||||
(6) | 회사의 의무: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이상인 근로자는 세무서에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 | |||||||||||
(7)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상의 금액만 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나 건수는 없이 증빙코드 "1"로 총액을 기입 | |||||||||||
(8) | 공제증빙서류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등에서 제공하는 서류로만 가능(카드매출전표 등은 증빙아님) | |||||||||||
(9) | 부모 부양않는 다른 형제자매가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도 공제 못하며 | |||||||||||
실제 부양하는 형제는 본인지출분만 공제가능 | ||||||||||||
(10) |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 |||||||||||
(11) |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산후조리 지급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님 | |||||||||||
(12) | 일반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 |||||||||||
(13) | 언어치료등의 특수교육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그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님 | |||||||||||
(14) | 국외지출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
(15) | 간병비용,진단서 발급비용,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 |||||||||||
5.교육비 | ||||||||||||
(1) | 공제시기: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해당 학적을 취득한 때에 공제 | |||||||||||
(2) | 학습지는 공제대상이 아님 | |||||||||||
(3) | 국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 환산: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 |||||||||||
6.이사공제 | ||||||||||||
(1)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의 주소이동 | |||||||||||
(2) | 혼인에 의한 분가는 이사공제가 아님 | |||||||||||
(3) | 미혼남녀가 결혼으로 각자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각각 공제가능 | |||||||||||
(4) | 맞벌이부부의 이사시 이사공제는 1인만 가능 | |||||||||||
7.기부금 | ||||||||||||
(1) |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되지만 우리사주조합 및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지출분만 공제가능 | |||||||||||
(2) | 기부금명세서 제출범위:100만원(08년),50만원(09년),전액(10년이후) | |||||||||||
8.신용카드 등 사용액 | ||||||||||||
(1) | 대상기간:08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07.12.01-08.12.31 | |||||||||||
(2) | 포함되지 않는 것: | |||||||||||
①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
②비정상적인 사용액 | ||||||||||||
③신규출고 및 중고차의 구입을 위한 사용 | ||||||||||||
④각종 보험료의 지출 | ||||||||||||
⑤교육비 | ||||||||||||
⑥국세,지방세,전기·수도·가스·전화료,아파트관리비,TV시청료 및 고속도로통행료 | ||||||||||||
⑦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
⑧리스료 | ||||||||||||
⑨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 ||||||||||||
⑩국가 및 지자체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사 | ||||||||||||
⑪금융보험용역관련 지급액 | ||||||||||||
⑫정치자금법상 기부금 | ||||||||||||
(3) | 혼인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다른 배우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4) | 지로납부액의 경우 학원수강료만 포함하므로 신문대금, 우유 등의 지로납부는 대상이 아님 | |||||||||||
(5)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기본공제대상자이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님. | |||||||||||
즉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을 소득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