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별공제개관
구분 내용 기본공제대상요건 한도
소득 연령
연금보험료 국민,공무원,군인,교원연금불입액 본인만 전액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본인만 전액
보장성보험   1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본인/장애인/경로우대   × 총급여3%초과분
㉡그외 기본공제대상자   Min(총급여3%초과분,500만원)


본인 대학원,시간제,직업능력개발 본인만 전액
취학전아동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 200만원
초중고 등록,입학금,급식,교과서 ×
대학생 등록,입학금 × 7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 × × 전액
주택
자금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본인만 Min(40%,300만원) 1,0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혼인             × 100만원  
장례 총급여2,500만원이하   × 100만원  
이사             본인만 100만원  


법정   ○* ○* 기준소득전액
특례   기준소득50%
우리사주조합   본인만 기준소득30%
지정(종교단체외)   기준소득15%
지정(종교단체)   기준소득10%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00.12.31이전가입 본인만 Min(40%,72만원)
연금저축 불입액 01.01.01이후가입 본인만 300만원
퇴직연금 불입액   본인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06.12.31이전투자:투자액의 15% 본인만 종합소득금액의 50%
07.01.01이후투자:투자액의 10% 본인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사용액-총급여20%)×20% × Min(총급여20%,5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본인만 300만원
우리사주조합출연금   본인만 400만원
장기주식형저축 08.10.20이후가입 주식형저축불입액 본인만 Min(20%,분기별300만원)
2.연금보험료
(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규정에 의해 납부않던자가 추가납부규정에 따라 추가납부시 납부한 연도 소득공제
(2)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능
3.보험료
(1) 공제시기: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2) 정산차액:실제납부한 때에 공제
(3) 지역가입시 국민건강보험료 납입분:공제가능
(4) 계약기간안분의 문제:보장성보험 계약기간과는 무관하게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5) 당해연도 해약,미납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납입한 연도에 공제가능
4.의료비
(1) 미용·성형,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포함
(2) 한약,보청기구입 포함
(3)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의 경우엔 1인당 50만원이내
(4) 공제대상기간:07.12.01-08.12.31(08년 13개월), 09년부터는 1.1.-12.31의 12개월
(5) 근로자의 의무:공제대상 근로자는 회사에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
(6) 회사의 의무: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이상인 근로자는 세무서에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
(7)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상의 금액만 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나 건수는 없이 증빙코드 "1"로 총액을 기입
(8) 공제증빙서류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등에서 제공하는 서류로만 가능(카드매출전표 등은 증빙아님)
(9) 부모 부양않는 다른 형제자매가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도 공제 못하며 
실제 부양하는 형제는 본인지출분만 공제가능
(10)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11)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산후조리 지급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님
(12) 일반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13) 언어치료등의 특수교육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그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님
(14) 국외지출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15) 간병비용,진단서 발급비용,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5.교육비
(1) 공제시기: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해당 학적을 취득한 때에 공제
(2) 학습지는 공제대상이 아님
(3) 국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 환산: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6.이사공제
(1)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의 주소이동
(2) 혼인에 의한 분가는 이사공제가 아님
(3) 미혼남녀가 결혼으로 각자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각각 공제가능
(4) 맞벌이부부의 이사시 이사공제는 1인만 가능
7.기부금
(1)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되지만 우리사주조합 및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지출분만 공제가능
(2) 기부금명세서 제출범위:100만원(08년),50만원(09년),전액(10년이후)
8.신용카드 등 사용액
(1) 대상기간:08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07.12.01-08.12.31
(2) 포함되지 않는 것:
①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②비정상적인 사용액
③신규출고 및 중고차의 구입을 위한 사용
④각종 보험료의 지출
⑤교육비
⑥국세,지방세,전기·수도·가스·전화료,아파트관리비,TV시청료 및 고속도로통행료
⑦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⑧리스료
⑨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⑩국가 및 지자체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사
⑪금융보험용역관련 지급액
⑫정치자금법상 기부금
(3) 혼인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다른 배우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지로납부액의 경우 학원수강료만 포함하므로 신문대금, 우유 등의 지로납부는 대상이 아님
(5)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기본공제대상자이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님.
즉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을 소득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함
Posted by 大圖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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