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기본세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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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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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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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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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
~ 4,600만원 이하 |
17% |
( - 108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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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초과 |
~ 8,800만원 이하 |
26% |
( - 522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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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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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 - 1,314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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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8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20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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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자본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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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대상자에 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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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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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10%에서 15%로 한도를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20%적용. (단 종교단체는 10%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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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부금공제대상은 당해 거주자가 지급한 것에 한했으나, 올해부터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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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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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00만원이상 기부자의 경우 기부금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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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엔 5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2010부터는 금액제한이 폐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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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부금을 받는 자의 경우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그 차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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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보관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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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2008년부터는 비과세근로소득에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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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인적공제의 내용 중 출산·입양공제를 신설하여 당해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당 200만원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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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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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초중고교육비공제내역에 학교급식비,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방과후 학교수업료를 포함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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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방과후학교의 수업료의 경우에 교재비는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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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에게는 비과세소득으로, 사용자에게는 필요경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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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 근로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보험료공제 대상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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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7%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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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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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다른 실비변상 비과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벽지수당의 비과세에 대해 20만원의 한도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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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기간을 2008년에만 한시적으로 07.12.01~08.12.31(13개월)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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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의 시기는 1월 지급시였는데 올해부터는 2월 지급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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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일은 작년엔 02.10였는데 올해는 03.1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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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업소득연말정산의 경우는 작년과같은 1월분지급시이므로 사실상 연말정산시기가 이원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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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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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근로소득에 한해서만 3월10일, 그 밖의 경우엔 2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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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연말정산간소화대상에 주택자금공제와 소기업등 공제부금공제도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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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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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금액이 총급여의 15%초과분의 15%에서 20%초과분의 20%로 개정(~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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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배제규정(사실상 과표양성화와는 무관한 지출들)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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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관련비용 ②신규자동차구입비용 ③비정상적사용 ④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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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세,지방세,전기,수도,가스,전화,고속도로통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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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국가,지자체(의료기관,보건소는 제외)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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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⑧정치,정당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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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기부금수령 공익단체의 투명성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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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수증보관의무강화(2010부터는 영수증보관 금액제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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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및 발급금액의 세무관서에의 제출의무(익년 6월말까지)규정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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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지급명세서 자료상 처벌규정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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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신설(조특 91조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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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말정산의 특수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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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말정산일 현재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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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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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고, 이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다시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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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때 종된 근무지는 당해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가지고 미리 연말정산을 한 후 주된근무지에 영수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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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된근무지는 이 자료를 합해서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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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상의 합산연말정산을 안한경우 근로자본인이 5월말까지 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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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도재취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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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로서 당해연도중에 직전 근무지의 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의 근무지는 원천징수영수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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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아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며 이 때 근무기간은 직전 근무지 들 중 가장 입사일이 빠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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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기산하여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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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양도양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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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양수법인에서 연말정산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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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특수관계법인간 전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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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퇴직을 않고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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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병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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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해 임직원이 합병법인으로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퇴직을 않은 경우 합병법인이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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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분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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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퇴직을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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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법인전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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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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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근무시의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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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말정산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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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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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연도의 익년 2월에급여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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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월에 지급해야할 급여를 2월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해당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엔 2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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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퇴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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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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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말정산 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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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추가지급하는 그 때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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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판결로 추가지급시 당해소득은 당초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고, 판결일의 익월의 말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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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일 중 빠른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10일까지 납부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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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원천징수 업무의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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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달라진 세법내용을 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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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로자에게 상세한 안내및 자료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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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득자별로 총급여,비과세소득,원천징수소득세와 주민세, 4대보험을 확정하여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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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과세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대상과 제외대상을 잘 구분하여 합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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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원천징수부에는 나타나지 않은 기타의 급여자료 등을 감안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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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전근무지 영수증, 재차입사의 경우 예전 영수증, 징수부에 없는 각종 수당,상여,근로소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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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어야 할 다른 소득의 형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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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근로소득자로부터 각종 증빙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포함)와 소득공제신고서를 수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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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별도로 세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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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되는 각각의 공제신청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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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필요한 서류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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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담당자는 공제신고서를 검토하여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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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연말정산을 실행하여 환급액을 확정하고 최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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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환급발생시에는 개별 근로자에게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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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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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말정산을 하는 2월말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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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퇴직자에게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의 익월말일까지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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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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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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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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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월별납부자의 경우 3/10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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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반기별납부자의 경우 7/10까지 제출하되, 환급신청시엔 3/10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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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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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2009.03.10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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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급명세서제출시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누락여부, 기제출자료 중복제출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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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소득공제증빙서류및 작성서류(일부)(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한 정보는 생략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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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
내용 |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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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로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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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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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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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시퇴거자 |
취학,질병,근무,사업등의 원인으로 |
세무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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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상황표 |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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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민등록표등본 |
미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제출 |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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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급자증명서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있는 경우 |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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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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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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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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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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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입양관계증명서 |
동거입양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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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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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의료비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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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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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교육비납입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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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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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개별(공동)주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공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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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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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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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분양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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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부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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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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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기부금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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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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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주택매매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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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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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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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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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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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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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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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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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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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외국인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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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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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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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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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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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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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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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장기주식형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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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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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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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연말정산간소화조회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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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한 정보의 경우 간소화서비스내역의 출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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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출된금액과 차이나게 발급기관이 발급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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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치 않은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대해 별도로 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할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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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거주자의 연말정산:거주자의 내용을 준용하나 다음 사항은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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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 불가능(본인에 대한 다양한 인적공제,추가공제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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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별공제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적용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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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특법상 세액공제,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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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단,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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