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7% (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 (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35% ( - 1,314만원 )
2. 2008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20선
(1)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자본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보완
수정신고대상자에 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을 포함
(2)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기존의 10%에서 15%로 한도를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20%적용. (단 종교단체는 10% 유지)
(3) 기부금공제대상은 당해 거주자가 지급한 것에 한했으나, 올해부터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
(4) 100만원이상 기부자의 경우 기부금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009년엔 5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2010부터는 금액제한이 폐지됨
(5) 기부금을 받는 자의 경우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그 차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보관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
(6)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2008년부터는 비과세근로소득에 추가됨
(7) 인적공제의 내용 중 출산·입양공제를 신설하여 당해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당 200만원을 공제
(8)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9) 초중고교육비공제내역에 학교급식비,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방과후 학교수업료를 포함시킴.
단 방과후학교의 수업료의 경우에 교재비는 포함하지 않음.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에게는 비과세소득으로, 사용자에게는 필요경비
처리하고, 근로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보험료공제 대상을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7%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2008.07.0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11) 다른 실비변상 비과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벽지수당의 비과세에 대해 20만원의 한도를 설정
(12)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기간을 2008년에만 한시적으로 07.12.01~08.12.31(13개월)로 합니다.
(13)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의 시기는 1월 지급시였는데 올해부터는 2월 지급시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일은 작년엔 02.10였는데 올해는 03.10입니다.
단 사업소득연말정산의 경우는 작년과같은 1월분지급시이므로 사실상 연말정산시기가 이원화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근로소득에 한해서만 3월10일, 그 밖의 경우엔 2월말
(14) 연말정산간소화대상에 주택자금공제와 소기업등 공제부금공제도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15)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신설
(16)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금액이 총급여의 15%초과분의 15%에서 20%초과분의 20%로 개정(~2009년)
(17)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배제규정(사실상 과표양성화와는 무관한 지출들)의 명확화
①사업관련비용 ②신규자동차구입비용 ③비정상적사용 ④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⑤국세,지방세,전기,수도,가스,전화,고속도로통행료
⑥국가,지자체(의료기관,보건소는 제외)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⑦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⑧정치,정당 기부금
(18) 기부금수령 공익단체의 투명성제고
①영수증보관의무강화(2010부터는 영수증보관 금액제한 폐지)
②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및 발급금액의 세무관서에의 제출의무(익년 6월말까지)규정을 신설
(19) 지급명세서 자료상 처벌규정신설
(20)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신설(조특 91조의 9)
3. 연말정산의 특수문제
(1) 연말정산일 현재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①2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
제출하고, 이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다시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
②이때 종된 근무지는 당해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가지고 미리 연말정산을 한 후 주된근무지에 영수증 제출
③주된근무지는 이 자료를 합해서 연말정산
④이상의 합산연말정산을 안한경우 근로자본인이 5월말까지 확정신고
(2) 중도재취업의 경우
신규입사자로서 당해연도중에 직전 근무지의 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의 근무지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며 이 때 근무기간은 직전 근무지 들 중 가장 입사일이 빠른
날로부터 기산하여 기재한다.
(3) 사업양도양수의 경우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양수법인에서 연말정산가능
(4) 특수관계법인간 전출의 경우
현실적 퇴직을 않고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가능
(5) 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해 임직원이 합병법인으로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퇴직을 않은 경우 합병법인이 연말정산
(6) 분할의 경우
분할로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퇴직을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
(7)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시에는 
개인근무시의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가능하다
4. 연말정산 시기
(1) 원칙
①당해연도의 익년 2월에급여지급시
②2월에 지급해야할 급여를 2월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해당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엔 2월말
(2) 퇴직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3) 연말정산 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①추가지급하는 그 때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②법원판결로 추가지급시 당해소득은 당초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고, 판결일의 익월의 말일과
실제 지급일 중 빠른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10일까지 납부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배제
5. 원천징수 업무의 흐름
(1) 달라진 세법내용을 숙지
(2) 근로자에게 상세한 안내및 자료요청
(3) 소득자별로 총급여,비과세소득,원천징수소득세와 주민세, 4대보험을 확정하여 정리한다.
특히 비과세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대상과 제외대상을 잘 구분하여 합계해야 한다.
(4) 원천징수부에는 나타나지 않은 기타의 급여자료 등을 감안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예를 들면, 전근무지 영수증, 재차입사의 경우 예전 영수증, 징수부에 없는 각종 수당,상여,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다른 소득의 형태 등
(5) 근로소득자로부터 각종 증빙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포함)와 소득공제신고서를 수령한다.
(6)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별도로 세부적으로
작성되는 각각의 공제신청서를 제출
(7)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필요한 서류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8) 담당자는 공제신고서를 검토하여 보완
(9) 연말정산을 실행하여 환급액을 확정하고 최종신고
(10) 환급발생시에는 개별 근로자에게 환급
(1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연말정산을 하는 2월말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 교부
②퇴직자에게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의 익월말일까지 교부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①월별납부자의 경우 3/10까지 제출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7/10까지 제출하되, 환급신청시엔 3/10까지 제출
(13)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①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2009.03.10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지급명세서제출시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누락여부, 기제출자료 중복제출여부를 확인
6. 소득공제증빙서류및 작성서류(일부)(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한 정보는 생략했음)
서류명 내용 관할
(1) 근로소득자     세무서식  
  소득공제신청서      
(2) 일시퇴거자 취학,질병,근무,사업등의 원인으로 세무서식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3) 주민등록표등본 미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제출 읍면동사무소
(4) 수급자증명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있는 경우 읍면동사무소
(5)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국가보훈처
  장애인등록증     읍면동사무소
(6) 입양관계증명서 동거입양자가 있는 경우   입양기관  
(7) 의료비지급명세서     세무서식  
(8) 교육비납입영수증       해당기관  
(9) 개별(공동)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공제시  
  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10) 기부금영수증       기부처  
(11) 기부금명세서     세무서식  
(12) 주택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3)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세무서식  
(14)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세무서식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해당국가  
(15) 외국인근로자     세무서식  
  단일세율적용      
  신청서      
(1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공관  
(17) 장기주식형저축     해당금융기관
  납입증명서      
(18) 연말정산간소화조회자료          
*그밖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한 정보의 경우 간소화서비스내역의 출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실제 지출된금액과 차이나게 발급기관이 발급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여의치 않은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대해 별도로 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할 경우도 있음.
7. 비거주자의 연말정산:거주자의 내용을 준용하나 다음 사항은 유의
(1)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 불가능(본인에 대한 다양한 인적공제,추가공제는 가능)
(2) 특별공제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적용안함
(3) 조특법상 세액공제,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함
(4) 단,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함
Posted by 大圖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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