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민연금 실무편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임의로 줄인거라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진 마시고 첨부하는 실무편람 파일을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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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2009 사업장 실무편람 (2008.12 발행)
1.용어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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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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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상의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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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자산운영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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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
③사업장당연적용대상: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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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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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무가입자 ○사업장임의가입자 ■지역의무가입자 □지역임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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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
연령 |
근로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자 |
공적연금⒜/기초생활수급자 |
무관 |
○ |
□ |
국민/국내체류외국인
/국내체류재외동포 |
18미만 |
○ |
× |
18이상 27미만⒝ |
● |
□ |
27이상 60미만 |
● |
■ |
60이상 65미만 |
○ |
○ |
65이상 |
× |
× |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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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無&연금보험료 납부사실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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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로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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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검토 |
적용
여부 |
2차검토 |
근로자
여부 |
고용형태 |
연령 |
일시근로 |
고용기간⒝ |
월근로시간⒞ |
일용직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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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
18이상 27미만 |
일시근로&학생 |
× |
그외 |
대상 |
1월미만 |
× |
27이상 |
1월이상 |
월80H미만 |
× |
월80H이상 |
○ |
⒜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도 포함하나,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않는자는 제외 |
⒝ 계약서상 고용기간으로 판단하며, 명시가 없으면 1월이상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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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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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장신고 (신고기한:사유일의 익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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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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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장적용일: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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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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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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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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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2)변경(정정)신고서류: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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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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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상:휴폐업/통폐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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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고서류: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통폐합사실입증서류 |
③탈퇴일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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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료일(휴업일의 전일/폐업일의 당일)의 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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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해당 초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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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휴업수당지급시 휴업신고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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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파업/직장폐쇄는 휴업신고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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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휴업기간종료시 혹은 휴업중조업재개시 재가입신고해야 함 |
5.사업장가입자 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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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류: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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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8이상 60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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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로자중 18세에 도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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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월이상&월80시간이상 근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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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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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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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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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번호 |
주민(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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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취득사유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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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일/상실사유 |
인사발령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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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
원천징수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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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및재개 |
휴복직인사발령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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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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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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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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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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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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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가입/기초수급자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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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80시간미만근로를 이유로 상실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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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출서류: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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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납부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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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대상:휴직/병역/재학/질병및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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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출서류: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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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복직시:납부재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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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납부예외기간중 퇴사시: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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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둘 이상의 적용 사업장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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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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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종사시(한쪽엔 근로자, 다른쪽엔 사용자인 경우 등) |
②각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및 그 합을 바탕으로 세 유형별로 기준소득월액 재계산 |
6.기준소득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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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준소득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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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급여총액-비과세근로소득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총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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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용자:수입-필요경비(=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
(2)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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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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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이전 자격취득자:~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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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이후 자격취득자:~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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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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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이전 자격취득자:~20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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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이전 자격취득자:~20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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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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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초적용시:자격취득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변동없이 정기결정시까지 적용 |
②정기결정후:정기결정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변동없이 1년간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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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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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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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중 전년도 3월이상(전년도 10/01이전 입사) 해당사업장에 종사한 자 |
(2)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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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매년 2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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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용자:매년 5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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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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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총액신고서'에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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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산매체신고:공단제공 layout으로 신고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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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EDI신고:EDI종합민원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 직접신고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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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단, 가입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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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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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해당연도4월~익년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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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용자:해당연도7월~익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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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득총액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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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년도 소득총액 계산시 20일미만 근무한 월과 그 기간의 소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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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누락이나 퇴사 등의 경우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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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명날인누락 및 입증자료 미제출시 신고누락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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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징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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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금보험료=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9% |
①근로자본인 부담분: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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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용자 부담분: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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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천공제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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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유발생(월) |
공제여부 |
연령 |
18세 도달월 |
× |
도달 |
60세 도달월 |
○ |
1월이상 |
고용하는 |
× |
일용근로 |
월 |
신규 |
보수지급前채용 |
× |
채용 |
보수지급後채용 |
× |
자격 |
채용당월상실 |
× |
상실 |
퇴사월 |
○ |
납부재개 |
복직월 |
× |
(3)납부기한:해당월의 익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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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외국인가입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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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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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칙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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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적용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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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및 그 가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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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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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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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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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D-1),유학(D-2),산업연수(D-3),일반연수(D-4),종교(D-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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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동반(F-3),기타(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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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국가별 연금법체계에 따라 판단:공단의 최신자료를 조회해야 함 |
(2)귀국시 반환일시금의 환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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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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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국간 반환일시금 관련 사회보장협정 체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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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경우에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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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민연금 EDI 4대 사회보험 종합민원 서비스 |
(1)4대보험 공통 신고업무 |
사업장 |
탈퇴/보험관계소멸/사업장내용변경 |
사업장가입자 |
자격취득/자격상실/가입자내용변경 |
(2)그외 서비스는 국민연금 개별민원으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