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민연금 실무편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임의로 줄인거라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진 마시고 첨부하는 실무편람 파일을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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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2009 사업장 실무편람 (2008.12 발행)

1.용어정의
 ①소득
  ⓐ국민연금법 시행령 상의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 
  ⓑ사업 및 자산운영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②기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③사업장당연적용대상: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사업장의무가입자 ○사업장임의가입자 ■지역의무가입자 □지역임의가입자
대상 구분 연령 근로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자
공적연금⒜/기초생활수급자 무관
국민/국내체류외국인
/국내체류재외동포
18미만 ×
18이상 27미만⒝
27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 ×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 소득無&연금보험료 납부사실無

3.근로자의 범위
1차검토 적용
여부
2차검토 근로자
여부
고용형태 연령 일시근로 고용기간⒝ 월근로시간⒞
일용직 제외   ×
정규직⒜ 18이상 27미만 일시근로&학생 ×
그외 대상 1월미만 ×
27이상 1월이상 월80H미만 ×
월80H이상
⒜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도 포함하나,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않는자는 제외
⒝ 계약서상 고용기간으로 판단하며, 명시가 없으면 1월이상으로 본다
⒞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

4.사업장신고 (신고기한:사유일의 익월 15일)
(1)신규신고
 ①사업장적용일: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때
 ②신고서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2)변경(정정)신고서류: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3)탈퇴
 ①대상:휴폐업/통폐합
 ②신고서류: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통폐합사실입증서류
 ③탈퇴일의 결정
  ⓐ업무종료일(휴업일의 전일/폐업일의 당일)의 익일
  ⓑ휴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해당 초일로 적용
 ④휴업수당지급시 휴업신고불가능
 ⑤파업/직장폐쇄는 휴업신고대상이 아님
 ⑥휴업기간종료시 혹은 휴업중조업재개시 재가입신고해야 함

5.사업장가입자 제신고
(1)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류: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①18이상 60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②근로자중 18세에 도달한 자
 ③1월이상&월80시간이상 근로한 자
 ④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된 때
(2)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
변경항목 제출서류
성명/번호 주민(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취득일/취득사유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상실일/상실사유 인사발령서 사본
소득월액 원천징수영수증
예외및재개 휴복직인사발령서 등
(3)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①신고대상
  ⓐ퇴직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60세도달
  ⓓ공적연금가입/기초수급자 책정
  ⓔ월80시간미만근로를 이유로 상실신고시
 ②제출서류: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4)납부예외
 ①신청대상:휴직/병역/재학/질병및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
 ②제출서류: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
 ③복직시:납부재개신고
 ④납부예외기간중 퇴사시: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5)둘 이상의 적용 사업장가입자
 ①적용대상
    둘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종사시(한쪽엔 근로자, 다른쪽엔 사용자인 경우 등)
 ②각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및 그 합을 바탕으로 세 유형별로 기준소득월액 재계산

6.기준소득월액
(1)기준소득월액
 ①근로자:급여총액-비과세근로소득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총급여)
 ②사용자:수입-필요경비(=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2)적용기간
 ①근로자의 경우
  ⓐ2008.10.01이전 자격취득자:~2009.03
  ⓑ2008.10.02이후 자격취득자:~2010.03
 ②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2008.10.01이전 자격취득자:~2009.06
  ⓑ2008.10.02이전 자격취득자:~2010.06
(3)적용방법
 ①최초적용시:자격취득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변동없이 정기결정시까지 적용
 ②정기결정후:정기결정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변동없이 1년간적용

7.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1)신고대상
    사업장가입자 중 전년도 3월이상(전년도 10/01이전 입사) 해당사업장에 종사한 자
(2)신고기한
 ①근로자:매년 2월말
 ②사용자:매년 5월말
(3)신고방법
 ①'소득총액신고서'에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
 ②전산매체신고:공단제공 layout으로 신고하는 방법
 ③EDI신고:EDI종합민원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 직접신고하는 방법
 ④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단, 가입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함
(4)적용기간
 ①근로자:해당연도4월~익년3월
 ②사용자:해당연도7월~익년6월
(5)소득총액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전년도 소득총액 계산시 20일미만 근무한 월과 그 기간의 소득은 제외
 ②누락이나 퇴사 등의 경우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③서명날인누락 및 입증자료 미제출시 신고누락으로 간주

8.징수관리
(1)연금보험료=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9%
 ①근로자본인 부담분:4.5%
 ②사용자 부담분:4.5%
(2)원천공제시 유의사항
구분 사유발생(월) 공제여부
연령 18세 도달월 ×
도달 60세 도달월
1월이상 고용하는 ×
일용근로
신규 보수지급前채용 ×
채용 보수지급後채용 ×
자격 채용당월상실 ×
상실 퇴사월
납부재개 복직월 ×
(3)납부기한:해당월의 익월 10일

9.외국인가입자관리
(1)적용범위
 ①원칙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가입대상
 ②적용제외대상
  ⓐ외교관 및 그 가족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체류자격:
     문화예술(D-1),유학(D-2),산업연수(D-3),일반연수(D-4),종교(D-5),
     방문동거(F-1),동반(F-3),기타(G-1)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국가별 연금법체계에 따라 판단:공단의 최신자료를 조회해야 함
(2)귀국시 반환일시금의 환급요건
 ①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양국간 반환일시금 관련 사회보장협정 체결시
 ③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경우에만 지급

10.국민연금 EDI 4대 사회보험 종합민원 서비스
(1)4대보험 공통 신고업무
사업장 탈퇴/보험관계소멸/사업장내용변경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자격상실/가입자내용변경
(2)그외 서비스는 국민연금 개별민원으로 처리

11.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1)이용가능기관:4대 사회보험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5개기관과 연계서비스
(2)EDI보다 광범위한 통합서비스내용
(3)기관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업무영역
국민연금공단 1355 www.nps.or.kr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c.or.kr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welco.or.kr 고용/산재
4대사회보험 02)2240-1155~60 www.4insure.or.kr 통합
Posted by 大圖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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