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건강보험 실무편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는 아직 2009년 편람은 안올라와 있더군요.
임의로 줄인거라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진 마시고 첨부하는 실무편람 파일을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
1.적용대상 |
|
|
구분 |
대상 |
|
직장보험 |
직장가입자 |
근로자 |
|
|
사용자 |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및 피부양자 외의 자 |
2.적용사업장 사용자의 신고의무(신고기한:관련사유발생일후 14일 이내) |
|
|
(1)사업장적용신고: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 |
|
|
|
|
|
①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
|
|
|
|
|
②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내용도 포함) |
|
|
|
|
(2)사업장변경사항 신고 |
|
|
|
|
|
|
①내용변경시: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
|
|
|
|
|
②탈퇴시 |
|
|
|
|
|
|
|
ⓐ탈퇴일:조업종료일의 익일/합병계약서 또는 등기부상의 합병일자 |
|
|
|
ⓑ신고서류:사업장탈퇴신고서/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관련 증명서류 |
|
|
(3)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변경,상실 신고 |
|
|
|
|
①취득: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상 동거자가 아닌경우) |
|
|
②자격상실:직장가입자자 자격상실신고서 |
|
|
|
|
|
ⓐ자격상실요건:사망/국적상실/의료수급권자가 됨/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적용배제신청/퇴사 |
③변경시:직장가입자내역 변경신고서 |
|
|
|
|
|
(4)가입자 보수신고및 보수월액 변경신고 |
|
|
|
|
|
(5)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신고 |
|
|
|
|
(6)퇴사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
|
|
|
|
|
3.적용대상자(국적불문) |
|
|
고용형태 |
고용기간 |
월근로시간 |
적용여부 |
일용직 |
무관 |
|
배제 |
|
|
|
배제 |
정규직 |
무관 |
80H미만 |
배제 |
|
|
80H이상 |
적용 |
4.적용제외자 |
|
|
|
|
|
|
|
(1)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
|
|
|
|
|
(2)독립및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 |
|
|
|
|
(3)외국인/재외국민중 '외국법,외국보험,사용자와의 계약' 등으로 의료보장혜택시 신청에 의해 제외가능 |
5.임의계속가입자 |
|
|
|
|
(1)대상 |
|
|
|
|
|
①실업전 당해사업장에 2년이상 계속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
|
②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07.07.01이후) |
|
|
|
③직장가입자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신청시 |
(2)적용기간:퇴직일의 익일부터 6개월 |
|
|
|
(3)신청기한: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내 |
|
(4)신청서류: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
|
|
|
(5)보험료:퇴직직전 3개월 평균보수월액×보험료율(5.08%) |
|
(6)본인부담분:산정된 보험료의 50%경감후 전액 부담 |
|
|
(7)퇴직직전 3개월 평균보수월액:사용관계종료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보수평균 |
6.피부양자 |
|
|
|
|
|
(1)대상(다음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소득이 없는자) |
|
①배우자 |
|
|
|
|
|
②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
|
|
③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배우자 |
|
|
|
④형제,자매 |
|
|
|
|
|
(2)자격상실 |
|
|
|
|
|
①자격상실시기 |
|
|
|
|
ⓐ사망일의 익일 |
|
|
|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
|
|
ⓒ유공자등의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보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익일 |
ⓓ직장가입자가 된날 그 취득일 |
|
|
|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가족이 된 경우 그 취득일 |
|
|
ⓕ국적상실일 |
|
|
|
|
ⓖ공단에서 피부양가족인정기준이 아님을 확인한 날의 익일 |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익일 |
|
ⓘ본인의 신고에 의해 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시 그 익일 |
|
|
②신고기한:지체없이 |
|
|
|
|
③신고서류: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
|
|
|
7.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서비스 |
|
|
(1)공통서식 |
|
|
|
|
사업장 |
사업장적용/변경/탈퇴신고서 |
|
연금/건보/고용/산재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자격취득/변경/상실신고서 |
연금/건보/고용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상실신고서 |
연금/건보 |
(2)고유서식 |
|
|
|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관련서식 |
|
건보 |
|
직장가입자(근무처및내역)변동신고서 |
|
가입자 |
연금보험료납부재개신고서 |
|
연금 |
사업장가입자 |
피보험자전근신고서 |
|
고용 |
|
피보험자이직확인서 |
|
|
|
외국인가입/피보험자격취득신고 |
|
8.보수총액 |
|
|
|
|
(1)근로소득자의 보수범위(원천징수영수증상의 다음의 금액을 합산) |
①근로소득(16) |
|
|
|
②국외근로(17) |
|
|
|
③야간근로수당(18) |
|
|
|
④기타비과세(19) 중 소득세법외의 법령에 의한 비과세분 |
|
(2)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의 건보보수 비과세적용여부 |
항목 |
|
|
건보 보수 포함여부 |
식대10만원 |
|
|
제외 |
|
자가운전보조20만원 |
|
제외 |
|
국외근로소득 150만원 |
|
포함 |
|
비과세대상 본인학자금 |
|
제외 |
|
주식매수선택권 |
|
포함 |
|
출산,보육수당 10만원 |
|
제외 |
|
조특볍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30%비과세 |
포함 |
|
생산직 야근수당 240만원 |
|
제외 |
|
연구보조비 20만원 |
|
제외 |
|
(3)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총액 |
|
|
:해당 소속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금액 |
|
9.보수월액(변동)신고 |
|
|
|
|
|
(1)연도 중 자격취득자의 보수월액 신고 |
|
|
|
|
①신고대상:신규임용,임명,채용,근무처변동 |
|
|
|
|
②신고시기: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
|
|
|
③보수월액계산:기간별보수액÷기간의 총일수×30日 |
|
|
|
(2)보수월액 변경신청(연도중 수시) |
|
|
|
|
(3)휴직자의 보험료산정 |
|
|
|
|
|
①원칙: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산정 |
|
|
|
②납부방법:이상의 보험료를 복직후 최조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10회범위 분할납부가능) |
③제출서류:직장가입자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
|
|
|
④휴직자 휴직기간 보험료경감제도 |
|
|
|
|
ⓐ경감대상:휴직기간이 1개월이상인 직장가입자 |
|
|
|
ⓑ경감률:최대 50%까지 차등경감 |
|
|
|
|
10.보험료정산 |
|
|
|
|
|
(1)건강보험료 정산의 종류 |
|
|
|
|
|
①수시정산 |
|
|
|
|
|
|
②퇴직정산 |
|
|
|
|
|
|
③연말정산 |
|
|
|
|
|
|
(2)퇴직정산 |
|
|
|
|
|
|
①취지:사용자는 근로자퇴직시 해당근로자와 보험료정산 후 공단과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 |
②신고서류: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
|
|
|
(3)연말정산 |
|
|
|
|
|
|
①정산시기 |
|
|
|
|
|
|
ⓐ일반근로자:매년 2.28→4월정산반영 |
|
|
|
|
ⓑ사용자:매년 6.10→6월정산반영 |
|
|
|
|
②정산제외자 |
|
|
|
|
|
ⓐ퇴직자 |
|
|
|
|
|
|
ⓑ해당연도 12월중 입사자(12월보험료 면제자) |
|
|
|
ⓒ해당연도 모든기간 중 다음사유로 보험료부과되지 않은 자 |
|
|
-고시적용자 |
|
|
|
|
|
-휴직자 |
|
|
|
|
|
|
-시설수용자 |
|
|
|
|
|
-군입대자 |
|
|
|
|
|
|
11.보험료의 징수 |
|
|
|
(1)건강보험료 |
|
|
|
①건강보험료율:5.08% |
|
|
|
②보수월액=연간 총보수÷근무월수 |
|
|
③가입자부담 월보험료 |
|
|
|
|
보수월액 |
가입자부담 월보험료(10원미만 단수버림) |
|
28만원미만 |
28만원×2.54%(=7,110) |
|
|
28만원이상 |
보수월액×2.54% |
|
|
④1인당 총 건강보험료=가입자부담보험료×2 |
|
|
⑤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4.7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