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건강보험 실무편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는 아직 2009년 편람은 안 올라와 있더군요.
임의로 줄인거라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진 마시고 첨부하는 실무편람 파일을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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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장의 범위
(1)신고여부와 상관없이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
(2)적용제외 사업장
사업장 유형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적용 적용제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적용 적용제외
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적용제외 적용제외
농,임,어,수렵업으로 법인아닌 사업 4인이하 고용   적용제외 적용제외
  5인이상 고용   적용 적용
가사서비스업   적용제외 적용제외
건설업자등이 아닌자의 시공공사 총공사 2천만원미만인 공사 적용제외 적용제외
  연면적 330㎡이하의 공사 적용제외 적용제외
      이상(Or Con)외의 공사 적용 적용

2.고용보험제외근로자
외국인 체류자격및 상호주의요건 충족자     적용
  요건 불충족자       적용제외
내국인 공무원/사립학교교원/별정우체국직원         적용제외
  그외의 직종 65세이상     실업급여만 적용제외
      65세미만 3개월미만고용자 월근로60(주근로15)H미만 적용제외
          월근로60(주근로15)H이상 적용
        3개월이상고용자     적용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적용제외

3.고용보험의 개념
실업보험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4.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1)개산보험료
 선납하는 보험료로서 당해연도 지급할 1년치 예상임금총액×해당보험료율
(2)확정보험료
 익년 3.31까지 신고한 임금확정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보험료

5.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
(1)자영업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에 한해 임의가입가능
 ①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없는 사업주
  ⓑ사업자등록을 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중소기업사업주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가입이 가능
 ①대상:사실상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다음의 사업주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자

6.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의 신고기한
 ①일반사업: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②건설업: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

7.산재고용보험내용이 변경하는 다음의 경우 변경일부터 14일내에 신고
 ①사업주의 인적사항
 ②사업명칭,소재지
 ③사업의 종류
 ④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⑤건설,벌목업 등의 사업기간
 ⑥상시근로자 수

8.산재고용관계 소멸신고

9.보험료율과 부담원칙
        근로자 사업주 합계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1/2 1/2  
        0.45% 0.45% 0.9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전액  
    150인 미만기업   0.25% 0.25%
    150인 우선지원대상 0.45% 0.45%
    이상기업 ∼1,000인미만 0.65% 0.65%
    1,000인 이상기업,국가,지자체 0.85% 0.85%
산재보험료       × 전액 업종별*
 * 산재보험료율 : 61개업종에 대해 최저 7/1,000에서 최고 553/1,000 사이에서 결정 고시

10.임금총액(근로기준법 2조1항5호에 따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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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건강보험 실무편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는 아직 2009년 편람은 안올라와 있더군요.
임의로 줄인거라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진 마시고 첨부하는 실무편람 파일을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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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용대상
구분 대상  
직장보험 직장가입자 근로자
    사용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및 피부양자 외의 자

2.적용사업장 사용자의 신고의무(신고기한:관련사유발생일후 14일 이내)
(1)사업장적용신고: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
 ①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②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내용도 포함)
(2)사업장변경사항 신고
 ①내용변경시: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②탈퇴시
   ⓐ탈퇴일:조업종료일의 익일/합병계약서 또는 등기부상의 합병일자
   ⓑ신고서류:사업장탈퇴신고서/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관련 증명서류
(3)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변경,상실 신고
 ①취득: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상 동거자가 아닌경우)
 ②자격상실:직장가입자자 자격상실신고서
   ⓐ자격상실요건:사망/국적상실/의료수급권자가 됨/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적용배제신청/퇴사
 ③변경시:직장가입자내역 변경신고서
(4)가입자 보수신고및 보수월액 변경신고
(5)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신고
(6)퇴사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3.적용대상자(국적불문)
고용형태 고용기간 월근로시간 적용여부
일용직 무관   배제
      배제
정규직 무관 80H미만 배제
    80H이상 적용

4.적용제외자
(1)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2)독립및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
(3)외국인/재외국민중 '외국법,외국보험,사용자와의 계약' 등으로 의료보장혜택시 신청에 의해 제외가능

5.임의계속가입자
(1)대상
 ①실업전 당해사업장에 2년이상 계속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②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07.07.01이후)
 ③직장가입자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신청시
(2)적용기간:퇴직일의 익일부터 6개월
(3)신청기한: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내
(4)신청서류: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5)보험료:퇴직직전 3개월 평균보수월액×보험료율(5.08%)
(6)본인부담분:산정된 보험료의 50%경감후 전액 부담
(7)퇴직직전 3개월 평균보수월액:사용관계종료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보수평균

6.피부양자
(1)대상(다음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소득이 없는자)
 ①배우자
 ②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③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배우자
 ④형제,자매
(2)자격상실
 ①자격상실시기
  ⓐ사망일의 익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유공자등의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보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익일
  ⓓ직장가입자가 된날 그 취득일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가족이 된 경우 그 취득일
  ⓕ국적상실일
  ⓖ공단에서 피부양가족인정기준이 아님을 확인한 날의 익일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익일
  ⓘ본인의 신고에 의해 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시 그 익일
 ②신고기한:지체없이
 ③신고서류: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7.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서비스
(1)공통서식
사업장 사업장적용/변경/탈퇴신고서   연금/건보/고용/산재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자격취득/변경/상실신고서 연금/건보/고용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상실신고서 연금/건보
(2)고유서식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관련서식   건보
  직장가입자(근무처및내역)변동신고서  
가입자 연금보험료납부재개신고서   연금
사업장가입자 피보험자전근신고서   고용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외국인가입/피보험자격취득신고  

8.보수총액
(1)근로소득자의 보수범위(원천징수영수증상의 다음의 금액을 합산)
 ①근로소득(16)
 ②국외근로(17)
 ③야간근로수당(18)
 ④기타비과세(19) 중 소득세법외의 법령에 의한 비과세분
(2)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의 건보보수 비과세적용여부
항목     건보 보수 포함여부
식대10만원   제외  
자가운전보조20만원   제외  
국외근로소득 150만원   포함  
비과세대상 본인학자금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출산,보육수당 10만원   제외  
조특볍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30%비과세 포함  
생산직 야근수당 240만원   제외  
연구보조비 20만원   제외  
(3)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총액
  :해당 소속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금액

9.보수월액(변동)신고
(1)연도 중 자격취득자의 보수월액 신고
 ①신고대상:신규임용,임명,채용,근무처변동
 ②신고시기:변동일부터 14일 이내
 ③보수월액계산:기간별보수액÷기간의 총일수×30日
(2)보수월액 변경신청(연도중 수시)
(3)휴직자의 보험료산정
 ①원칙: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산정
 ②납부방법:이상의 보험료를 복직후 최조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10회범위 분할납부가능)
 ③제출서류:직장가입자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④휴직자 휴직기간 보험료경감제도
  ⓐ경감대상:휴직기간이 1개월이상인 직장가입자
  ⓑ경감률:최대 50%까지 차등경감

10.보험료정산
(1)건강보험료 정산의 종류
 ①수시정산
 ②퇴직정산
 ③연말정산
(2)퇴직정산
 ①취지:사용자는 근로자퇴직시 해당근로자와 보험료정산 후 공단과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
 ②신고서류: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3)연말정산
 ①정산시기
  ⓐ일반근로자:매년 2.28→4월정산반영
  ⓑ사용자:매년 6.10→6월정산반영
 ②정산제외자
  ⓐ퇴직자
  ⓑ해당연도 12월중 입사자(12월보험료 면제자)
  ⓒ해당연도 모든기간 중 다음사유로 보험료부과되지 않은 자
    -고시적용자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11.보험료의 징수
(1)건강보험료
 ①건강보험료율:5.08%
 ②보수월액=연간 총보수÷근무월수
 ③가입자부담 월보험료
보수월액 가입자부담 월보험료(10원미만 단수버림)
28만원미만 28만원×2.54%(=7,110)  
28만원이상 보수월액×2.54%    
 ④1인당 총 건강보험료=가입자부담보험료×2
 ⑤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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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민연금 실무편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임의로 줄인거라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진 마시고 첨부하는 실무편람 파일을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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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2009 사업장 실무편람 (2008.12 발행)

1.용어정의
 ①소득
  ⓐ국민연금법 시행령 상의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 
  ⓑ사업 및 자산운영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②기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③사업장당연적용대상: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사업장의무가입자 ○사업장임의가입자 ■지역의무가입자 □지역임의가입자
대상 구분 연령 근로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자
공적연금⒜/기초생활수급자 무관
국민/국내체류외국인
/국내체류재외동포
18미만 ×
18이상 27미만⒝
27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 ×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 소득無&연금보험료 납부사실無

3.근로자의 범위
1차검토 적용
여부
2차검토 근로자
여부
고용형태 연령 일시근로 고용기간⒝ 월근로시간⒞
일용직 제외   ×
정규직⒜ 18이상 27미만 일시근로&학생 ×
그외 대상 1월미만 ×
27이상 1월이상 월80H미만 ×
월80H이상
⒜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도 포함하나,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않는자는 제외
⒝ 계약서상 고용기간으로 판단하며, 명시가 없으면 1월이상으로 본다
⒞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

4.사업장신고 (신고기한:사유일의 익월 15일)
(1)신규신고
 ①사업장적용일: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때
 ②신고서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2)변경(정정)신고서류: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3)탈퇴
 ①대상:휴폐업/통폐합
 ②신고서류: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통폐합사실입증서류
 ③탈퇴일의 결정
  ⓐ업무종료일(휴업일의 전일/폐업일의 당일)의 익일
  ⓑ휴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해당 초일로 적용
 ④휴업수당지급시 휴업신고불가능
 ⑤파업/직장폐쇄는 휴업신고대상이 아님
 ⑥휴업기간종료시 혹은 휴업중조업재개시 재가입신고해야 함

5.사업장가입자 제신고
(1)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류: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①18이상 60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②근로자중 18세에 도달한 자
 ③1월이상&월80시간이상 근로한 자
 ④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된 때
(2)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
변경항목 제출서류
성명/번호 주민(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취득일/취득사유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상실일/상실사유 인사발령서 사본
소득월액 원천징수영수증
예외및재개 휴복직인사발령서 등
(3)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①신고대상
  ⓐ퇴직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60세도달
  ⓓ공적연금가입/기초수급자 책정
  ⓔ월80시간미만근로를 이유로 상실신고시
 ②제출서류: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4)납부예외
 ①신청대상:휴직/병역/재학/질병및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
 ②제출서류: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
 ③복직시:납부재개신고
 ④납부예외기간중 퇴사시: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5)둘 이상의 적용 사업장가입자
 ①적용대상
    둘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종사시(한쪽엔 근로자, 다른쪽엔 사용자인 경우 등)
 ②각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및 그 합을 바탕으로 세 유형별로 기준소득월액 재계산

6.기준소득월액
(1)기준소득월액
 ①근로자:급여총액-비과세근로소득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총급여)
 ②사용자:수입-필요경비(=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2)적용기간
 ①근로자의 경우
  ⓐ2008.10.01이전 자격취득자:~2009.03
  ⓑ2008.10.02이후 자격취득자:~2010.03
 ②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2008.10.01이전 자격취득자:~2009.06
  ⓑ2008.10.02이전 자격취득자:~2010.06
(3)적용방법
 ①최초적용시:자격취득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변동없이 정기결정시까지 적용
 ②정기결정후:정기결정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변동없이 1년간적용

7.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1)신고대상
    사업장가입자 중 전년도 3월이상(전년도 10/01이전 입사) 해당사업장에 종사한 자
(2)신고기한
 ①근로자:매년 2월말
 ②사용자:매년 5월말
(3)신고방법
 ①'소득총액신고서'에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
 ②전산매체신고:공단제공 layout으로 신고하는 방법
 ③EDI신고:EDI종합민원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 직접신고하는 방법
 ④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단, 가입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함
(4)적용기간
 ①근로자:해당연도4월~익년3월
 ②사용자:해당연도7월~익년6월
(5)소득총액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전년도 소득총액 계산시 20일미만 근무한 월과 그 기간의 소득은 제외
 ②누락이나 퇴사 등의 경우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③서명날인누락 및 입증자료 미제출시 신고누락으로 간주

8.징수관리
(1)연금보험료=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9%
 ①근로자본인 부담분:4.5%
 ②사용자 부담분:4.5%
(2)원천공제시 유의사항
구분 사유발생(월) 공제여부
연령 18세 도달월 ×
도달 60세 도달월
1월이상 고용하는 ×
일용근로
신규 보수지급前채용 ×
채용 보수지급後채용 ×
자격 채용당월상실 ×
상실 퇴사월
납부재개 복직월 ×
(3)납부기한:해당월의 익월 10일

9.외국인가입자관리
(1)적용범위
 ①원칙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가입대상
 ②적용제외대상
  ⓐ외교관 및 그 가족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체류자격:
     문화예술(D-1),유학(D-2),산업연수(D-3),일반연수(D-4),종교(D-5),
     방문동거(F-1),동반(F-3),기타(G-1)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국가별 연금법체계에 따라 판단:공단의 최신자료를 조회해야 함
(2)귀국시 반환일시금의 환급요건
 ①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양국간 반환일시금 관련 사회보장협정 체결시
 ③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경우에만 지급

10.국민연금 EDI 4대 사회보험 종합민원 서비스
(1)4대보험 공통 신고업무
사업장 탈퇴/보험관계소멸/사업장내용변경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자격상실/가입자내용변경
(2)그외 서비스는 국민연금 개별민원으로 처리

11.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1)이용가능기관:4대 사회보험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5개기관과 연계서비스
(2)EDI보다 광범위한 통합서비스내용
(3)기관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업무영역
국민연금공단 1355 www.nps.or.kr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c.or.kr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welco.or.kr 고용/산재
4대사회보험 02)2240-1155~60 www.4insure.or.kr 통합
Posted by 大圖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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