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별공제개관
구분 내용 기본공제대상요건 한도
소득 연령
연금보험료 국민,공무원,군인,교원연금불입액 본인만 전액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본인만 전액
보장성보험   1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본인/장애인/경로우대   × 총급여3%초과분
㉡그외 기본공제대상자   Min(총급여3%초과분,500만원)


본인 대학원,시간제,직업능력개발 본인만 전액
취학전아동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 200만원
초중고 등록,입학금,급식,교과서 ×
대학생 등록,입학금 × 7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 × × 전액
주택
자금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본인만 Min(40%,300만원) 1,0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혼인             × 100만원  
장례 총급여2,500만원이하   × 100만원  
이사             본인만 100만원  


법정   ○* ○* 기준소득전액
특례   기준소득50%
우리사주조합   본인만 기준소득30%
지정(종교단체외)   기준소득15%
지정(종교단체)   기준소득10%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00.12.31이전가입 본인만 Min(40%,72만원)
연금저축 불입액 01.01.01이후가입 본인만 300만원
퇴직연금 불입액   본인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06.12.31이전투자:투자액의 15% 본인만 종합소득금액의 50%
07.01.01이후투자:투자액의 10% 본인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사용액-총급여20%)×20% × Min(총급여20%,5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본인만 300만원
우리사주조합출연금   본인만 400만원
장기주식형저축 08.10.20이후가입 주식형저축불입액 본인만 Min(20%,분기별300만원)
2.연금보험료
(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규정에 의해 납부않던자가 추가납부규정에 따라 추가납부시 납부한 연도 소득공제
(2)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능
3.보험료
(1) 공제시기: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2) 정산차액:실제납부한 때에 공제
(3) 지역가입시 국민건강보험료 납입분:공제가능
(4) 계약기간안분의 문제:보장성보험 계약기간과는 무관하게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5) 당해연도 해약,미납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납입한 연도에 공제가능
4.의료비
(1) 미용·성형,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포함
(2) 한약,보청기구입 포함
(3)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의 경우엔 1인당 50만원이내
(4) 공제대상기간:07.12.01-08.12.31(08년 13개월), 09년부터는 1.1.-12.31의 12개월
(5) 근로자의 의무:공제대상 근로자는 회사에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
(6) 회사의 의무: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이상인 근로자는 세무서에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
(7)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상의 금액만 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나 건수는 없이 증빙코드 "1"로 총액을 기입
(8) 공제증빙서류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등에서 제공하는 서류로만 가능(카드매출전표 등은 증빙아님)
(9) 부모 부양않는 다른 형제자매가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도 공제 못하며 
실제 부양하는 형제는 본인지출분만 공제가능
(10)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11)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산후조리 지급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님
(12) 일반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13) 언어치료등의 특수교육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그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님
(14) 국외지출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15) 간병비용,진단서 발급비용,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5.교육비
(1) 공제시기: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해당 학적을 취득한 때에 공제
(2) 학습지는 공제대상이 아님
(3) 국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 환산: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6.이사공제
(1)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의 주소이동
(2) 혼인에 의한 분가는 이사공제가 아님
(3) 미혼남녀가 결혼으로 각자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각각 공제가능
(4) 맞벌이부부의 이사시 이사공제는 1인만 가능
7.기부금
(1)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되지만 우리사주조합 및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지출분만 공제가능
(2) 기부금명세서 제출범위:100만원(08년),50만원(09년),전액(10년이후)
8.신용카드 등 사용액
(1) 대상기간:08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07.12.01-08.12.31
(2) 포함되지 않는 것:
①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②비정상적인 사용액
③신규출고 및 중고차의 구입을 위한 사용
④각종 보험료의 지출
⑤교육비
⑥국세,지방세,전기·수도·가스·전화료,아파트관리비,TV시청료 및 고속도로통행료
⑦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⑧리스료
⑨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⑩국가 및 지자체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사
⑪금융보험용역관련 지급액
⑫정치자금법상 기부금
(3) 혼인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다른 배우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지로납부액의 경우 학원수강료만 포함하므로 신문대금, 우유 등의 지로납부는 대상이 아님
(5)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기본공제대상자이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님.
즉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을 소득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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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적공제의 적용범위
거주여부/소득유형 기본 추가 다자녀


근로소득(정규직)
사업소득
근로소득(일용직) ×
기타의 종합소득 ×
비거주자의 종합소득 × × ×
2.기본공제
* 거주자의 요건: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요건 비고
장애 연령 소득 동거
부부 본인 × × × ×        
배우자 × × × 이혼/사실혼은 제외  
부모 (+배우자의)직계존속 × 친모와 계모(법률모)의 모두 부양가능
자녀 직계비속(+손자손녀) × × 전 배우자의 소생도 가능  
및 동거입양자 × ×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장애인인 경우만
기타 (+배우자의)형제자매 ×        
국민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        
장애 장애인 ×        
(1) 공제금액:1인당 100만원
(2) 연령조건:20세이하 혹은 여성의 경우 55세,남성의 경우 60세이상
(3) 소득요건: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
            (퇴직소득의 경우엔 퇴직금 자체가 퇴직소득)
(4) 동거요건:해외영주의 경우 주거형평상의 별거로 인정되지 않음
(5) 그 밖의 친척:숙모,고모,외상촌,이모,조카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처남,처제는 실제 부양시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공제가능
(6) 중복대상:한가지 공제만 가능
(7) 태아:출생전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님
3.추가공제
* 거주자의 요건: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선결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단 자녀양육비 공제의 경우엔 배우자별로 각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따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
기본 추가공제 세부요건 공제금액
본인 부녀자 배우자 有 50만원
배우자
부양가족 有
부양가족 無 ×
존속 경로우대 65세이상 100만원
70세이상 150만원
비속 자녀양육비 6세이하 100만원
출산입양 당해 출생신고,입양신고 200만원
장애 장애인   200만원
(1) 중복공제:둘이상의 요건 충족시 중복공제가능
(2)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장애인의 경우:기본공제요건만족시 추가공제도 가능
4.다자녀추가공제
* 거주자의 요건:근로소득(일용근로자제외),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선결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의 수 범위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녀의 수:2 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녀의 수:3 150만원(이후 1인당 100만원)
※자녀공제의 기본공제범위와의 비교
직계비속유형 기본 다자녀 비고
실제 직계비속          
21세이상의 장애인자녀 장애자녀는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다자녀공제가능
동거입양자          
손자손녀 ×          
장애비속의 장애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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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개요 : 어떤 거래의 증빙에 따른 세법상의 처리는 크게 다음의 문제로 귀결된다.
 1.소득세법(혹은 법인세법)
(1)손비인정의 문제
(2)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의 경우 후속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소득귀속문제
 2.부가가치세법
(1)매입세액불공제의 문제
(2)증빙요건불비에 따른 합계표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문제
 3.지출증빙관련 가산세의 적용문제
II.증빙요건판단의 4가지 요건
위의 5가지 세법상 처리를 다 다루는 것은 지면관계상 불가능 한 일이므로 여기서는 마지막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요건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양상에서 나타나는 4가지 요건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4가지 요건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A.사업자 C.재화와 용역 B.거래상대방
       
       
D.지출증빙서류
III.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사업자(A)의 범위
신규 사업자                
    직전과세기간 '사업+부동산임대'수입합계〈4천8백만
계속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  
사업자 (단,보험모집,방문판매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와,
    과세당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엔 적용배제)
IV.법정 적격증빙(D)은 다음의 세가지만 인정한다
1. (세금)계산서
단, 거래상대방(D)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1) 실지와 다른 사업자명의
(2) 미등록사업자
(3) 간이과세자
2. 신용카드매출전표
다음의 경우에도 인정한다
(1) 개별 전표가 아니라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중인 경우
(2)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서 사업목적 지출시
3. 현금영수증
#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의 처리
세금계산서 구분 필요경비 증빙불비가산세 합계표가산세 매입세액
사실과 다른 인정   적용     적용     불공제
가공(실물없는) 불인정 적용 배제   적용     불공제
##  상품권은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의 수취가 불가능:증빙관련 가산세대상이 
아니다.
V.무조건 예외 인정(명세서 제출 제외자료)
금액   B.거래상대방     C.재화용역       증빙불비 비고        
                          적용여부          
3만이하                     × 09.2.4이후지출~    
3만초과 읍면   일반과세                      
    소재 간이과세             × 신용카드가맹점 아닐 것
    사업자 미등록                      
      법인                        
    어민   개인               ×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有                    
    외국법인 국매사업장 無           ×          
    비영리 비수익사업분     ×          
    내외국법인       수익사업분              
    국외거래 (형식제한없으나  현지의 영수증 수취를 요함) × 중계무역도 국외거래
    전기통신       전기통신역무     ×          
    사업자       그 외의 재화용역            
    운수 택시운송               ×          
    업자 기타운송               조건부      
    인적 용역 사업 소득자           ×          
    방송사업자       면세방송용역     ×          
              과세방송용역              
    전산발매사업자     입장권,승차권,승선권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          
    주택   법인     주택임대용역              
    임대업 개인     주택임대용역     ×          
        토지         × 매매계약서는 필요함
        건물 주택                
          주택외     × 매매계약서는 필요함
        금융보험용역     ×          
        사업의 포괄양수도   ×          
        공매,경매,수용     ×          
        유료도로 통행료     ×          
        항공기 항행용역     ×          
        간주임대료 임차인부담 ×          
        부가세 임대인부담 -          
                대가지급지연 연체이자 ×          
#  폐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는 '폐업시잔존재화'로 과세한 경우에 한해 증빙불비적용여부가 면제됨
VI.조건부 예외 인정(명세서 제출자료)
①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②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 첨부하여
③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경우엔 예외 인정
B.거래상대방   C.재화용역         증빙불비 비고    
        적용여부      
부동산 일반                    
임대업 간이               ×      
    미등록                  
법인       임가공              
개인       용역           ×      
기타   일반과세                  
운수업 간이과세             ×      
(택시제외) 미등록             ×      
공인중개사                 ×      
        재활용폐자원       ×      
    광업권,산업재산권 등     ×      
    영세율대상 상업서류송달용역 ×      
    인터넷,PC통신,홈쇼핑 등   × 국세청장 고시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   × 국세청장 고시
VII.증빙관련가산세계산
1. 증빙불비가산세(2%)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
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으나 그 금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제출금액 혹은 불분명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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