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별공제개관 | ||||||||||||
구분 | 내용 | 기본공제대상요건 | 한도 | |||||||||
소득 | 연령 | |||||||||||
연금보험료 | 국민,공무원,군인,교원연금불입액 | 본인만 | 전액 | |||||||||
보 험 료 |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 본인만 | 전액 | |||||||||
보장성보험 | ○ | ○ | 100만원 | |||||||||
장애인전용보험 | ○ | × | 100만원 | |||||||||
의 료 |
㉠본인/장애인/경로우대 | × | 총급여3%초과분 | |||||||||
㉡그외 기본공제대상자 | Min(총급여3%초과분,500만원) | |||||||||||
교 육 비 |
본인 | 대학원,시간제,직업능력개발 | 본인만 | 전액 | ||||||||
취학전아동 |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 ○ | × | 200만원 | ||||||||
초중고 | 등록,입학금,급식,교과서 | ○ | × | |||||||||
대학생 | 등록,입학금 | ○ | × | 70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 재활교육 | × | × | 전액 | ||||||||
주택 자금 |
㉠주택마련저축 | 불입액 | 본인만 | Min(40%,300만원) | 1,000만원 |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상환액 | |||||||||||
혼인 | ○ | × | 100만원 | |||||||||
장례 | 총급여2,500만원이하 | ○ | × | 100만원 | ||||||||
이사 | 본인만 | 100만원 | ||||||||||
기 부 금 |
법정 | ○* | ○* | 기준소득전액 | ||||||||
특례 | ○ | ○ | 기준소득50% | |||||||||
우리사주조합 | 본인만 | 기준소득30% | ||||||||||
지정(종교단체외) | ○ | ○ | 기준소득15% | |||||||||
지정(종교단체) | ○ | ○ | 기준소득10% |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00.12.31이전가입 | 본인만 | Min(40%,72만원) | |||||||||
연금저축 불입액 | 01.01.01이후가입 | 본인만 | 300만원 | |||||||||
퇴직연금 불입액 | 본인만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06.12.31이전투자:투자액의 15% | 본인만 | 종합소득금액의 50% | |||||||||
07.01.01이후투자:투자액의 10% | 본인만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사용액-총급여20%)×20% | ○ | × | Min(총급여20%,500만원)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본인만 | 300만원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본인만 | 400만원 | ||||||||||
장기주식형저축 | 08.10.20이후가입 주식형저축불입액 | 본인만 | Min(20%,분기별300만원) | |||||||||
2.연금보험료 | ||||||||||||
(1)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규정에 의해 납부않던자가 추가납부규정에 따라 추가납부시 납부한 연도 소득공제 | |||||||||||
(2) |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능 | |||||||||||
3.보험료 | ||||||||||||
(1) | 공제시기: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 |||||||||||
(2) | 정산차액:실제납부한 때에 공제 | |||||||||||
(3) | 지역가입시 국민건강보험료 납입분:공제가능 | |||||||||||
(4) | 계약기간안분의 문제:보장성보험 계약기간과는 무관하게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 |||||||||||
(5) | 당해연도 해약,미납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납입한 연도에 공제가능 | |||||||||||
4.의료비 | ||||||||||||
(1) | 미용·성형,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포함 | |||||||||||
(2) | 한약,보청기구입 포함 | |||||||||||
(3)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의 경우엔 1인당 50만원이내 | |||||||||||
(4) | 공제대상기간:07.12.01-08.12.31(08년 13개월), 09년부터는 1.1.-12.31의 12개월 | |||||||||||
(5) | 근로자의 의무:공제대상 근로자는 회사에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 | |||||||||||
(6) | 회사의 의무: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이상인 근로자는 세무서에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 | |||||||||||
(7)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상의 금액만 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나 건수는 없이 증빙코드 "1"로 총액을 기입 | |||||||||||
(8) | 공제증빙서류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등에서 제공하는 서류로만 가능(카드매출전표 등은 증빙아님) | |||||||||||
(9) | 부모 부양않는 다른 형제자매가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도 공제 못하며 | |||||||||||
실제 부양하는 형제는 본인지출분만 공제가능 | ||||||||||||
(10) |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 |||||||||||
(11) |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산후조리 지급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님 | |||||||||||
(12) | 일반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 |||||||||||
(13) | 언어치료등의 특수교육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그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님 | |||||||||||
(14) | 국외지출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
(15) | 간병비용,진단서 발급비용,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 |||||||||||
5.교육비 | ||||||||||||
(1) | 공제시기: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해당 학적을 취득한 때에 공제 | |||||||||||
(2) | 학습지는 공제대상이 아님 | |||||||||||
(3) | 국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 환산: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 |||||||||||
6.이사공제 | ||||||||||||
(1)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의 주소이동 | |||||||||||
(2) | 혼인에 의한 분가는 이사공제가 아님 | |||||||||||
(3) | 미혼남녀가 결혼으로 각자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각각 공제가능 | |||||||||||
(4) | 맞벌이부부의 이사시 이사공제는 1인만 가능 | |||||||||||
7.기부금 | ||||||||||||
(1) |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되지만 우리사주조합 및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지출분만 공제가능 | |||||||||||
(2) | 기부금명세서 제출범위:100만원(08년),50만원(09년),전액(10년이후) | |||||||||||
8.신용카드 등 사용액 | ||||||||||||
(1) | 대상기간:08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07.12.01-08.12.31 | |||||||||||
(2) | 포함되지 않는 것: | |||||||||||
①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
②비정상적인 사용액 | ||||||||||||
③신규출고 및 중고차의 구입을 위한 사용 | ||||||||||||
④각종 보험료의 지출 | ||||||||||||
⑤교육비 | ||||||||||||
⑥국세,지방세,전기·수도·가스·전화료,아파트관리비,TV시청료 및 고속도로통행료 | ||||||||||||
⑦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
⑧리스료 | ||||||||||||
⑨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 ||||||||||||
⑩국가 및 지자체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사 | ||||||||||||
⑪금융보험용역관련 지급액 | ||||||||||||
⑫정치자금법상 기부금 | ||||||||||||
(3) | 혼인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다른 배우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4) | 지로납부액의 경우 학원수강료만 포함하므로 신문대금, 우유 등의 지로납부는 대상이 아님 | |||||||||||
(5)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기본공제대상자이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님. | |||||||||||
즉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을 소득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함 | ||||||||||||
1.인적공제의 적용범위 | |||||||||||
거주여부/소득유형 | 기본 | 추가 | 다자녀 | ||||||||
거 주 자 |
근로소득(정규직) | ○ | ○ | ○ | |||||||
사업소득 | ○ | ○ | ○ | ||||||||
근로소득(일용직) | ○ | ○ | × | ||||||||
기타의 종합소득 | ○ | ○ | × | ||||||||
비거주자의 종합소득 | × | × | × | ||||||||
2.기본공제 | |||||||||||
* | 거주자의 요건: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대상 | 요건 | 비고 | |||||||||
장애 | 연령 | 소득 | 동거 | ||||||||
부부 | 본인 | × | × | × | × | ||||||
배우자 | × | × | ○ | × | 이혼/사실혼은 제외 | ||||||
부모 | (+배우자의)직계존속 | × | ○ | ○ | △ | 친모와 계모(법률모)의 모두 부양가능 | |||||
자녀 | 직계비속(+손자손녀) | × | ○ | ○ | × | 전 배우자의 소생도 가능 | |||||
및 동거입양자 | × | ○ | ○ | × | |||||||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 | ○ | ×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장애인인 경우만 | ||||||
기타 | (+배우자의)형제자매 | × | ○ | ○ | ○ | ||||||
국민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 | × | ○ | ○ | |||||||
장애 | 장애인 | ○ | × | ○ | ○ | ||||||
(1) | 공제금액:1인당 100만원 | ||||||||||
(2) | 연령조건:20세이하 혹은 여성의 경우 55세,남성의 경우 60세이상 | ||||||||||
(3) | 소득요건: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 | ||||||||||
(퇴직소득의 경우엔 퇴직금 자체가 퇴직소득) | |||||||||||
(4) | 동거요건:해외영주의 경우 주거형평상의 별거로 인정되지 않음 | ||||||||||
(5) | 그 밖의 친척:숙모,고모,외상촌,이모,조카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 ||||||||||
:처남,처제는 실제 부양시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공제가능 | |||||||||||
(6) | 중복대상:한가지 공제만 가능 | ||||||||||
(7) | 태아:출생전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님 | ||||||||||
3.추가공제 | |||||||||||
* | 거주자의 요건: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 선결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 |||||||||||
(단 자녀양육비 공제의 경우엔 배우자별로 각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따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 | |||||||||||
기본 | 추가공제 | 세부요건 | 공제금액 | ||||||||
본인 | 부녀자 | 배우자 有 | 50만원 | ||||||||
배우자 無 |
부양가족 有 | ||||||||||
부양가족 無 | × | ||||||||||
존속 | 경로우대 | 65세이상 | 100만원 | ||||||||
70세이상 | 150만원 | ||||||||||
비속 | 자녀양육비 | 6세이하 | 100만원 | ||||||||
출산입양 | 당해 출생신고,입양신고 | 200만원 | |||||||||
장애 | 장애인 | 200만원 | |||||||||
(1) | 중복공제:둘이상의 요건 충족시 중복공제가능 | ||||||||||
(2) |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장애인의 경우:기본공제요건만족시 추가공제도 가능 | ||||||||||
4.다자녀추가공제 | |||||||||||
* | 거주자의 요건:근로소득(일용근로자제외),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
** 선결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 |||||||||||
자녀의 수 범위 | 공제금액 | ||||||||||
기본공제대상자녀의 수:2 | 50만원 | ||||||||||
기본공제대상자녀의 수:3 | 150만원(이후 1인당 100만원) | ||||||||||
※자녀공제의 기본공제범위와의 비교 | |||||||||||
직계비속유형 | 기본 | 다자녀 | 비고 | ||||||||
실제 직계비속 | ○ | ○ | |||||||||
21세이상의 장애인자녀 | ○ | ○ | 장애자녀는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다자녀공제가능 | ||||||||
동거입양자 | ○ | ○ | |||||||||
손자손녀 | ○ | × | |||||||||
장애비속의 장애배우자 | ○ | × | |||||||||
I.개요 : 어떤 거래의 증빙에 따른 세법상의 처리는 크게 다음의 문제로 귀결된다. | ||||||||||||||||||
1.소득세법(혹은 법인세법) | ||||||||||||||||||
(1)손비인정의 문제 | ||||||||||||||||||
(2)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의 경우 후속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소득귀속문제 | ||||||||||||||||||
2.부가가치세법 | ||||||||||||||||||
(1)매입세액불공제의 문제 | ||||||||||||||||||
(2)증빙요건불비에 따른 합계표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문제 | ||||||||||||||||||
3.지출증빙관련 가산세의 적용문제 | ||||||||||||||||||
II.증빙요건판단의 4가지 요건 | ||||||||||||||||||
위의 5가지 세법상 처리를 다 다루는 것은 지면관계상 불가능 한 일이므로 여기서는 마지막의 | ||||||||||||||||||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요건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 ||||||||||||||||||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양상에서 나타나는 4가지 요건별로 | ||||||||||||||||||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그 4가지 요건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 ||||||||||||||||||
A.사업자 | C.재화와 용역 | B.거래상대방 | ||||||||||||||||
D.지출증빙서류 | ||||||||||||||||||
III.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사업자(A)의 범위 | ||||||||||||||||||
신규 사업자 | ||||||||||||||||||
직전과세기간 '사업+부동산임대'수입합계〈4천8백만 | ||||||||||||||||||
계속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 | |||||||||||||||||
사업자 | (단,보험모집,방문판매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와, | |||||||||||||||||
과세당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엔 적용배제) | ||||||||||||||||||
IV.법정 적격증빙(D)은 다음의 세가지만 인정한다 | ||||||||||||||||||
1. | (세금)계산서 | |||||||||||||||||
단, 거래상대방(D)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
(1) | 실지와 다른 사업자명의 | |||||||||||||||||
(2) | 미등록사업자 | |||||||||||||||||
(3) | 간이과세자 | |||||||||||||||||
2. | 신용카드매출전표 | |||||||||||||||||
다음의 경우에도 인정한다 | ||||||||||||||||||
(1) | 개별 전표가 아니라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중인 경우 | |||||||||||||||||
(2) |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서 사업목적 지출시 | |||||||||||||||||
3. | 현금영수증 | |||||||||||||||||
#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의 처리 | ||||||||||||||||||
세금계산서 구분 | 필요경비 | 증빙불비가산세 | 합계표가산세 | 매입세액 | ||||||||||||||
사실과 다른 | 인정 | 적용 | 적용 | 불공제 | ||||||||||||||
가공(실물없는) | 불인정 | 적용 배제 | 적용 | 불공제 | ||||||||||||||
## 상품권은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의 수취가 불가능:증빙관련 가산세대상이 | ||||||||||||||||||
아니다. | ||||||||||||||||||
V.무조건 예외 인정(명세서 제출 제외자료) | ||||||||||||||||||
금액 | B.거래상대방 | C.재화용역 | 증빙불비 | 비고 | ||||||||||||||
적용여부 | ||||||||||||||||||
3만이하 | × | 09.2.4이후지출~ | ||||||||||||||||
3만초과 | 읍면 | 일반과세 | ○ | |||||||||||||||
소재 | 간이과세 | × | 신용카드가맹점 아닐 것 | |||||||||||||||
사업자 | 미등록 | ○ | ||||||||||||||||
농 | 법인 | ○ | ||||||||||||||||
어민 | 개인 | × | ||||||||||||||||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 有 | ○ | ||||||||||||||||
외국법인 | 국매사업장 無 | × | ||||||||||||||||
비영리 | 비수익사업분 | × | ||||||||||||||||
내외국법인 | 수익사업분 | ○ | ||||||||||||||||
국외거래 | (형식제한없으나 | 현지의 영수증 수취를 요함) | × | 중계무역도 국외거래 | ||||||||||||||
전기통신 | 전기통신역무 | × | ||||||||||||||||
사업자 | 그 외의 재화용역 | ○ | ||||||||||||||||
운수 | 택시운송 | × | ||||||||||||||||
업자 | 기타운송 | △ | 조건부 | |||||||||||||||
인적 | 용역 | 사업 | 소득자 | × | ||||||||||||||
방송사업자 | 면세방송용역 | × | ||||||||||||||||
과세방송용역 | ○ | |||||||||||||||||
전산발매사업자 | 입장권,승차권,승선권 | × | ||||||||||||||||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 × | |||||||||||||||||
주택 | 법인 | 주택임대용역 | ○ | |||||||||||||||
임대업 | 개인 | 주택임대용역 | × | |||||||||||||||
토지 | × | 매매계약서는 필요함 | ||||||||||||||||
건물 | 주택 | ○ | ||||||||||||||||
주택외 | × | 매매계약서는 필요함 | ||||||||||||||||
금융보험용역 | × | |||||||||||||||||
사업의 포괄양수도 | × | |||||||||||||||||
공매,경매,수용 | × | |||||||||||||||||
유료도로 통행료 | × | |||||||||||||||||
항공기 항행용역 | × | |||||||||||||||||
간주임대료 | 임차인부담 | × | ||||||||||||||||
부가세 | 임대인부담 | - | ||||||||||||||||
대가지급지연 연체이자 | × | |||||||||||||||||
# 폐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는 '폐업시잔존재화'로 과세한 경우에 한해 증빙불비적용여부가 면제됨 | ||||||||||||||||||
VI.조건부 예외 인정(명세서 제출자료) | ||||||||||||||||||
①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②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 첨부하여 | ||||||||||||||||||
③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 ||||||||||||||||||
다음의 경우엔 예외 인정 | ||||||||||||||||||
B.거래상대방 | C.재화용역 | 증빙불비 | 비고 | |||||||||||||||
적용여부 | ||||||||||||||||||
부동산 | 일반 | ○ | ||||||||||||||||
임대업 | 간이 | × | ||||||||||||||||
미등록 | ○ | |||||||||||||||||
법인 | 임가공 | ○ | ||||||||||||||||
개인 | 용역 | × | ||||||||||||||||
기타 | 일반과세 | ○ | ||||||||||||||||
운수업 | 간이과세 | × | ||||||||||||||||
(택시제외) | 미등록 | × | ||||||||||||||||
공인중개사 | × | |||||||||||||||||
재활용폐자원 | × | |||||||||||||||||
광업권,산업재산권 등 | × | |||||||||||||||||
영세율대상 상업서류송달용역 | × | |||||||||||||||||
인터넷,PC통신,홈쇼핑 등 | × | 국세청장 고시 |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 | × | 국세청장 고시 | ||||||||||||||||
VII.증빙관련가산세계산 | ||||||||||||||||||
1. | 증빙불비가산세(2%) | |||||||||||||||||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 | ||||||||||||||||||
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1%) |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 ||||||||||||||||||
제출했으나 그 금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미제출금액 혹은 불분명금액의 1% |